공급 축소로 부동산 경기 진작.. 4년 후엔 '억누르기' 부작용 우려

정승양기자 2013. 7. 24.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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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공공급 통틀어 인위적으로 수급조절2016년까지 공공분양 5만1000가구 축소"지방 미분양 문제는 도외시" 지적도 나와

정부가 24일 4·1대책의 후속조치로 발표한 '수도권 주택공급 조절방안'은 수도권의 공공택지나 민간 주택사업의 과다한 공급 물량을 축소·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민간과 공공을 가리지 않고 공급을 최대한 억제하는 인위적 수급 조절로 확실한 '공급 축소' 시그널을 줘 주택구입을 유도하겠다는 것이 목표다.

정부 보증으로 건설비의 절반을 충당하고, 분양을 임대로 돌려 미분양으로 고통받는 민간 건설사들의 숨통을 트여줄 방안도 포함됐다. 그러나 이번 후속조치가 지구지정 취소와 면적 조정으로 축소되는 2만9,000가구를 제외하고는 주택의 출시 시기를 2017년 이후로 늦춰놓은 것에 불과해 2017년 이후 공급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져 공급과잉이 일어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우선 감축은 수도권 공공주택 개발사업이 타깃이다. 정부는 사업 초기단계의 택지사업에서는 총 2만9,000가구를 줄이기로 했다. 고양 풍동2지구의 지구지정 취소로 공공주택 약 2,000가구를, 광명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지구면적 축소 등을 통해 2만7,000가구를 각각 축소한다. 또 사업이 진행중인 공공택지에서는 2016년까지 9만가구를 추가로 줄일 방침이다.

공공분양주택의 실제 청약 물량과 시기도 조정한다. 국토부는 2016년까지 LH 등이 분양하는 공공분양주택 5만1,000가구를 축소하기로 했다. 이 경우 공공 분양주택 분양 물량은 당초 11만9,000가구에서 6만8,000가구로 감소한다.

국토부는 공공부문에 이어 수도권의 민간주택 수급도 적극 개입하기로 했다. 분양보증 심사 강화는 노골적인 수단이다. 미분양 누적지역에 대해서는 분양보증 심사를 강화해 선분양시 필요한 대한주택보증의 분양보증 수수료를 올리기로 했다. 분양보증 심사시 현재 30%인 분양성 평가기준을 50%로 확대하고, 보증료율 차등폭을 확대해 미분양 위험이 큰 지역은 분양보증 수수료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신규 분양 예정이거나 미분양 상태인 사업장에 대해서는 후분양 지원 방안이 마련된다. 건설사가 아직 분양을 하지 않았거나, 공사 중인 미분양 물량을 준공후 분양으로 전환할 경우 대한주택보증이 지급보증을 서 금융기관으로부터 저리로 분양가 50~60%를 건설자금으로 대출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토부는 또 미분양 적체지역에서 준공후에도 팔리지 않은 일명 '불꺼진 아파트(준공후 미분양)'를 임대주택으로 적극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건설사가 준공후 미분양을 전세로 내놓는 '애프터 리빙(After Living)'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미분양 임대 주택을 리츠가 매입해 임대주택으로 운용한 뒤 매각ㆍ청산하는 방안이 추진되는 등 다양한 주택금융 정책도 활용된다. 전세시장 안정을 위해 기존 매입·전세임대주택을 하반기에 집중 공급하고 다가구 매입임대의 지원단가를 현행 8,500만원에서 9,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해 매입 대상주택도 확대한다.

또 공공주택 1만7,000가구(수도권 1만가구)의 입주시기는 1~2개월 앞당기고, 목돈안드는전세제도는 다음달중 시중은행을 통해 관련 상품을 내놓기로 하는 등 전방위 정책을 이번 대책에 담았다.

이번 발표가 공급축소를 위한 정부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지만, 수도권에 한정한다는 한계점도 안고 있다. 지방 미분양은 도외시한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다.

정승양기자 schu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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