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병원 강제수용 中시위여성, 공안 상대 승소

2013. 7. 19.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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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연합뉴스) 차대운 특파원 = 시위를 했다는 이유로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된 중국 여성이 공안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관영 통신사인 중국신문사에 따르면 허난성 저우커우(周口)시 중급인민법원은 지난달 우춘샤(吳春霞·39)씨가 공안의 불법 감금 행위를 문제 삼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가정 문제 등으로 시위를 했던 우씨는 2008년 7월 전 남편과 이혼 소송을 벌이던 법정에서 갑자기 공안에 붙잡혔다.

공안은 어떤 서류도 제시하지 않고 우씨를 한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고 우씨는 그곳에서 132일간 감금됐다.

공안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다.

16일 최종심인 2심 재판 심리가 허난성 고급인민법원에서 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조만간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이번 판결은 관내의 '문제 인사'를 정신병원에 감금시키는 방식으로 처리하는 공안의 오랜 관행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관심을 끈다.

중국에서는 각종 이유로 시위를 벌이거나 당국을 비판하는 반체제 인사들이 정신병이 있다는 이유로 병원에 강제로 끌려가 감금당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이런 관행에 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중국 정부는 자해나 다른 사람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정신위생법을 제정해 지난 5월부터 시행 중이다.

ch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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