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티슈 화학물질 정보 누락시킨 제품은?

정가영 기자 2013. 7. 16.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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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넬로페 등 5개 제품 주요성분 표시제도 위반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프레젠테이션룸에서 김자혜 소비자시민모임 회장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14개 제품의 안전성 비교 시험 및 주요 성분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기태 기자 likitae@ibabynews.com ⓒ베이비뉴스

올해부터 물티슈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전성분 표시제'가 시행되고 있지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14개 물티슈 중 5개 제품은 제품 주요성분을 표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김자혜·이하 소시모)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박철규)은 16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진흥공단 12층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는 물티슈 14개 제품의 안전성 비교 시험 및 주요 성분 표시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시험 평가는 현재 시중에서 유통 판매 중인 물티슈 중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14개 물티슈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14개 제품은 ▲순둥이 베이직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오가닉스토리 부드러운허브 물티슈 ▲페넬로페 스트롬볼리 물티슈 ▲베베숲 물티슈 ▲알라딘 베이직 물티슈 ▲도리도리 베이직 물티슈 ▲마더비 물티슈 ▲잘풀리는집 자연수 물티슈 ▲큐티 아토케어 물티슈 ▲네띠 친환경 물티슈 ▲하기스 도톰한 물티슈마일드 ▲아가짱 수 99프로 손입 물티슈 ▲포이달 베이비케어 와입스다.

소시모는 "2013년 1월부터 물티슈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 전달 강화를 위해 전성분 표시가 의무적용 중이고, 새롭게 추가된 표시 사항은 지난 6월까지 계도로서 운영했었다. 표시 사항 조사결과, 14개 제품 중 9개 제품은 주요 성분 표시를 했으나, 5개 제품은 제품 주요 성분이 표시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제품별 주요성분을 표시하지 않은 물티슈는 ▲페넬로페 스트롬볼리 물티슈 ▲베베숲 물티슈 ▲마더비 물티슈였다. 수입 물티슈인 ▲네띠 친환경 물티슈 ▲아가짱 수 99프로 손입 물티슈는 한글로 주요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유기화합물 함량 시험 결과에서는 14개 모든 제품이 기준치 이하로 자율안전 확인 규격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시험은 국가공인 시험기관인 한국건설생활환경 시험연구원에서 자율안전확인기준에 따라 진행됐으며, 시험 항목에는 유해물질 안전요건에 따라 2012년 신설된 11종 유기화합물이 포함됐다.

특히 유기화합물 함량 테스트 전 항목 성분이 불검출된 제품은 ▲몽드드 오리지널 아기물티슈 ▲베베숲 물티슈 ▲알라딘 베이직 물티슈 ▲오가닉스토리 부드러운 허브 물티슈 ▲큐티 아토케어 물티슈 ▲페넬로페 스트롬볼리 물티슈 총 6개 제품(5개 중소기업제품)이었다.

하지만 나머지 8개 제품은 기준치에는 적합하나 유기화합물이 검출됐으며, 이들 중 6개 제품(중복 포함)은 검출된 성분에 대한 주요 성분 표시가 없었다.

소시모는 "2012년 신설된 안전 요건 유기 화학물질의 경우, 8개 제품에서의 안전기준은 기준치 이하로 적합했지만, 제품에 따라 해당 화학 물질의 검출량이 기준치(100%)의 최소 4.6%~61%로 나타났다"고 우려하며 "8개 제품 중 주요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6개로, 수입산 제품들은 포장 팩에 한글표시사항 기입을 잘 지키지 않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주요 성분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은 제품은 ▲순둥이 베이직(메칠이소치아졸리논-기준치대비 검출량: 61%) ▲마더비 물티슈(메칠이소치아졸리논-23%) ▲잘풀리는집 자연수 물티슈(페녹시에탄올-29.6%/벤잘코늄클로라이드-17.2%/벤조익액씨드-17.4%) ▲하기스 도톰한 물티슈마일드(벤조익액씨드-40%)였다.

소시모는 "유럽과 미국 일본에서는 물티슈를 화장품으로 분류해 화장품 원료 기준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유아용 물티슈에 대해서는 더욱 엄격한 관리 기준을 두고 있다. 그러나 현행 국내 물티슈 관련 기준은 섬유유연제 등 생활화학 가정용품에 적용되는 공산품에 준하고 있어, 최소 화장품원료기준에 따라 관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물티슈는 한번 사용 후 물로 씻어내는 제품이 아니므로 제품에 포함된 보존제가 피부에 그대로 잔존할 가능성이 있다. 제품 사용 부위가 입, 손 등 화학약품에 민감한 부위이고, 영유아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소비패턴을 고려해 유아용 물티슈 제품에 대한 안전 기준 기준치 강화 및 별도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시모는 "수입제품은 개별 포장 제품에 전성분에 대한 한글표시를 제대로 해 소비자가 제품 구입 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소시모는 "유통기한이 3년인 물티슈는 개봉 후 상온에서 세균 번식을 제어하기 어렵고 제품의 유통이나 사용 중에 변질되기 쉬운 제품이므로, 소비자는 수입품이나 고가 제품을 신뢰하고 선택하기보다는, 제품의 표시 정보 및 성분 표시에 대한 꼼꼼한 확인을 통해 자신의 사용 목적에 맞는 제품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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