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 지방세 납부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함상환 2013. 7. 4.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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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시스】함상환 기자 = 인천 부평구는 지방세 납세자의 납부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 적립 포인트를 활용해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지방세 신용카드제는 수협카드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내년 상반기에는 광주은행과 전북은행의 신용카드까지 확대 시행할 예정이다.

기존 지방세를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할 수 있는 카드는 10개 카드사(비씨, KB국민, 삼성, 씨티, 롯데, 신한, 외환, 제주, 하나SK, NH)였다.

신용카드의 적립된 포인트로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는 재산세와 자동차세, 취득세 등이다. 포인트 금액 차감은 카드사에서 카드결제 대금을 카드 소유자에게 청구하는 시점에 이뤄진다.

신용카드 납부 방법도 다양해져 시중 은행의 현금입출금기(CD/ATM)로도 지방세를 낼 수 있으며 기존에는 위택스(www.wetax.go.kr)나 인터넷지로(www.giro.or.kr)와 세무민원실용 카드납부시스템을 통해서만 납부가 가능했다.

재산세는 전국 모든 은행이나 우체국에서 납부할 수 있고 고지서가 없어도 현금입출금기(CD/ATM)를 이용하면 세금을 낼 수 있다.

자동응답전화(ARS) 1566-7200, 1661-7200와 가상계좌와 인터넷 지로납부 등으로 납부해도 된다.

자세한 내용은 구 세무2과(032-509-8920)으로 문의하면 된다.

hsh335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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