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보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혜택 4등급으로 확대

민숙영 2013. 7. 4.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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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까지 수급자 46만명으로 확대 예상

【서울=뉴시스】민숙영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대상을 4등급으로 확대한다.

건보공단은 내년 7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적용 등급을 현행 3등급에서 4등급까지 확대한다고 4일 밝혔다. 등급인정 점수는 기존 51점 이상에서 50점 이상으로 완화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일상 생활을 혼자 하기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 또는 노인성 질환자를 대상으로 보호시설 이용 및 급여 지급, 요양보호사 관리 서비스 등을 지원해주는 제도다.

이로써 내년부터는 약 46만 명이 해당 보험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수급자는 약 34만명이다.

이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최우선 개선 과제로 '등급 확대'가 가장 시급하다는 설문조사 결과에 따른 것.

건보공단이 5월13일부터 31일까지 외부 설문조사 기관 유니온리서치에 의뢰한 노인장기요양보험 대국민 의견수렴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24.5%가 최우선 과제로 '장기요양 인정등급 확대'라고 답했다.

그외 치매노인 판정기준 완화(19.1%), 노인성 질환 인정범위 확대(11.9%), 요양 보호사 자격기준 강화 및 자질 향상(11.8%) 순이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보험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예산 확보 등에 대한 고민이 있지만 좀 더 많은 이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인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보호자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 조사에서는 88.5%가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이는 2011년 조사 때보다 약 1.6%p 높아진 수치다.

shuy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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