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하천편입토지 특별조치법 의해 보상 실시

유영수 2013. 7. 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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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유영수 기자 = 전주시는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으로 하천구역내 사유토지에 대해 보상청구 신청을 받아 보상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하천편입토지 보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과거 하천법에 의해 하천에 편입된 토지 및 소유권에 관계없이 국유화하면서 그동안 보상받지 못한 하천내 사유지를 보상해 주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전주시 보상대상은 국가하천(만경강, 전주천, 소양천) 65필지, 지방하천(전주천, 삼천) 336필지 등 총 431필지 25만8000㎡에 달한다.

보상은 국·도비 전액으로 보상을 실시하며 현재 96필지에 대해 보상을 완료했다.

미 청구된 하천편입토지에 대해서는 특별조치법이 만료되는 오는 12월31일까지 보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는 보상청구를 하지 않은 토지에 대해서는 공부추적 등을 통해 토지소유자를 확인한 후 보상청구 및 수령이 조속히 이행될 수 있도록 개별통지 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yu0014@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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