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학금 '강남부자'도 받아..수령대상 18%가 고소득층

2013. 6. 24.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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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지급 규모 1600억 추정

A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B는 어머니의 2011년도 연간 금융소득(이자ㆍ배당소득)이 2억6700만원(이자율 3% 적용 시 금융자산 87억원 상당)에 이르는데도 소득 4분위로 인정받아 국가장학금 107만원을 수령했다.

C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D는 아버지의 연간소득이 7000만원에 이르러 소득 9분위에 해당하지만 아버지가 직장가입자인 어머니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록돼 있어 장학금 대상 선정 때 아버지 소득은 반영되지 않아 국가장학금 210만원을 받았다.

이처럼 저소득층 대학생에게 지급해야 할 국가장학금 중 상당수가 고소득층 자녀에게도 지급되는 등 제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24일 발표한 '교육복지 시책 추진실태' 감사결과에 따르면 한국 장학재단은 국가장학금 신청자의 소득ㆍ재산을 조사하면서 자료 확보의 편의성을 이유로 건강보험공단 자료만 활용하고 있다.

또 가구원의 건강보험 가입유형이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피부양자의 소득은 소득분위 산정 시 전혀 반영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2학기 소득 3분위 이하로 인정받아 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권 수혜자 9004명을 감사원이 표본조사한 결과 18%인 1629명이 실제로는 소득 4분위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소득하위 30%로 인정받아 국가장학금(1유형)을 지급받은 대학생은 108만명, 지원액은 9282억원이다. 감사원 표본조사 결과를 산술적으로 대입할 경우 약 19만명에게 1600억원이 부당 지급됐다고 추정할 수 있다.

장학재단은 지난해 수능성적 우수 국가장학생 선발 과정에서 27명을 잘못 선발하고도 이미지 실추 등을 우려해 이 사실을 은폐했다가 감사원에 적발됐다. 학자금 대출제도의 문제점도 일부 확인됐다.

또 교육부는 지난 2011년 대학생 학자금 대출금리를 적정금리인 4.5%보다 0.4%포인트 높은 4.9%로 책정해 학생들에게 145억원 상당의 이자를 추가로 부담시켰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문지웅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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