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한예종 직원상조회, 엄연히 실체 있는 조직

2013. 6. 2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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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술종합학교는 노컷뉴스 18일 자 <한예종의 '수상한' 고용…페이퍼컴퍼니 논란> , 20일 자 <한예종, 부당고용? 변종 페이퍼컴퍼니…'문광부는 뭐했나?'> 제하 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했다.

우선 한예종은 '상조회를 일종의 페이퍼컴퍼니로 운영한다는 지적'과 관련, "한예종 직원상조회는 교직원 및 학생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엄연히 실체가 있는 조직으로 그간 관할세무서로부터 '사업자 등록증'을 발부 받아 운영해 왔다"며 "자체적으로 회계업무 처리 및 부가세 등 세금을 납부해 왔다"고 해명했다.

한예종은 '상조회의 수익사업 운영 등 지적'과 관련해 "한예종 직원상조회에서는 학생 및 교직원 복지후생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수익사업을 해오고 있다"며 "수익부분에 대해서는 부가세 납부 등의 의무를 이행해 왔다"고 강조했다.

또 "장애인단체 등 외부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매점, 자판기 사업의 수익금 중 일부는 국유재산사용료로 세입조치하고, 나머지는 구내식당운영이 식권판매액(학생2500원)만으로는 적자로 식권값을 인상할 경우 학생들 부담 가중이 불가피해 '구내식당운영규정'에 따라 식당운영비로 사용해 왔다"며 "세금 추가 납부 등에 대해서는 세무당국 확인 및 법률적 검토 등을 거쳐 조치하고,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시정할 계획"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식당근로자 총 8명 가운데 4명의 일용직(파트타임)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 4대보험 중 산재보험만 적용, 오전 8시~오후 7시반까지 근무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예종 식당직원의 경우 총 8명 가운데 3명이 일용직 고용자로 일용직의 경우 근로계약서 없이 관례적으로 당사자와 협의를 통해 채용해 왔으나 향후 개선할 계획"이라며 "4대보험 가입의 경우 산재보험외, 고용보험은 이미 가입(1명) 조치하였고, 나머지 보험 가입도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예종은 "식당 근로시간은 휴식시간 1시간(오후 2~3시) 및 점심시간을 제외한 9시간반으로 기본 7시간을 초과한 2시간반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조건에 따라 초과근무로 인정해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그 외 지적 사안에 대해서는 법률적 검토 후 그 결과에 따라 시정 조치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문의 : 한국예술종합학교 총무과 02-746-9141

[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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