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휴대폰 개통절차 쉬워져 "셧다운제 실효성 높아지나"

2013. 6. 21.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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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명의 게임 가입 줄어들 듯… "부모 민증만 있으면 자녀 휴대폰 개통 가능"

[미디어오늘 김병철 기자]

주민등록등본 없이 부모의 신분증만 제시하면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이 가능하도록 제도가 간소화되면서 그동안 논란이 됐던 게임 셧다운제의 실효성이 다소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게임 셧다운제는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16세 미만 청소년의 인터넷 게임을 제한하는 제도다. 그러나 워낙 명의 도용이 손쉬워 오랫동안 실효성 논란에 시달렸다. 특히 부모의 명의로 게임을 가입해 셧다운제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았다.

미성년 자녀들은 부모 명의의 휴대전화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휴대전화로 본인 인증을 하면 부모 명의로 게임에 가입하기도 쉽다. 성인인 부모 명의로 게임을 하기 �문에 셧다운제에 걸리지 않는다.

작년 10월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심야에 게임을 하는 학생 중 40%는 명의를 도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여성가족부의 셧다운제도 홍보물

그러나 이제부턴 부모 명의를 이용한 게임 이용이 어려워질 전망이다.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가 간소화하면서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일 안전행정부가 보관하는 가족정보를 이용해 미성년자의 휴대전화 개통 절차 간소화 서비스를 시행하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6월 20일, KT는 8월 1일, LGU+는 8월 말부터 가능하다.

기존에 미성년자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부모가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간소화로 인해 부모는 자신의 주민등록증과 자녀의 주민등록번호만 제출하면 자녀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할 수 있다.

미래부 관계자는 "청소년 요금제를 사용하려면 미성년자 명의로 가입해야 한다"면서 "이번 제도 간소화가 셧다운제를 고려하지는 않았지만 실효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능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도 "미성년자 휴대전화 개통 간소화 덕분에 셧다운제의 실효성도 좋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게임 셧다운제 폐지를 요구하는 게임 업계 입장에선 반갑지 않은 제도다. 한 게임사 관계자는 "부모 명의로 셧다운제를 회피하는 사례가 많았는데, 이렇게 되면 명의 도용이 어려워지는 건 맞다"면서도 "다른 방식의 명의 도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래부는 이번 제도 간소화를 통해 서류 발급에 따른 불편함과 행정적 낭비를 줄일 수 있고, 증명서류에 기재된 개인정보의 유출 또한 방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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