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행위 교사, 편집성 정신분열증 앓아 '징역 10월'

이기은 기자 2013. 6. 21.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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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대낮 교내에서 폭행, 자위행위를 한 교사가 징역 10월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송동진 판사는 21일, 교내에서 학생과 동료교사를 마구 폭행하고 복도에서 음란행위를 한 혐의(공연음란 및 상해)로 구속기소된 고교 교사 이 모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또한 재범 예방에 필요한 40시간의 교육 수강을 추가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 모씨는 당시 편집성 정신분열증을 앓는 등 심신이 미약한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질병은 사고의 장애, 망상·환각, 현실과의 괴리감, 기이한 행동 등을 보이는 정신병의 일종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라며 "학생들 앞에서 자위행위를 해 학생들에게 상당한 충격을 줬지만 반성의 기미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 변상을 하지 않았다"라는 점에 입각해 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 모씨가 자위행위 동기와 관련해 "좋아하는 여학생과 성행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 충동적으로 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도 참작됐다.

한편 이씨는 지난 4월 17일, 서울 양천구 한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업시간에 이어폰을 꽂고 있다는 이유로 한 남학생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이를 말리던 학생과 동료교사를 폭행했으며, 특히 그는 도망간 남학생을 찾는 과정에 있어 남녀 학생 60여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갑자기 팬티 속에 손을 넣어 2분간 자위행위를 해 물의를 빚었다.

[티브이데일리 이기은 기자 news@tv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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