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 13주년] '가계부채' 문제 풀어라/행복기금으로 가계 빚 탈출.. 서민 재기의 기회

2013. 6. 20. 05:0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권에서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과제로는 무엇보다 1100조원에 육박하는 가계부채가 꼽히고 있다. 한국은행 등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실질 가계부채는 1098조5000억원으로 전년의 1046조4000억원보다 52조1000억원이 급증했다.

실질 가계부채란 한국은행이 추출해낸 가계부채인 가계신용과 이에 포함되지 않는 영세사업자나 종교단체 등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을 합산한 수치다. 가계 신용은 대출이나 외상 구매를 더한 것이다.

지난해 실질 가계부채는 가계신용이 959조4000억원, 소규모 개인기업 대출 등이 139조1000억원이었다. 2011년의 911조9000억원과 134조5000억원에 비해 모두 늘었다. 2000년대 초반 600조원 수준이던 것을 감안하면 10여년 만에 실질 가계부채 규모는 갑절이 된 셈이다.

■행복기금 최대 70만명 혜택 전망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해결을 최대 현안으로 잡고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월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이 가계부채 해결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10일 현재 국민행복기금 신청자는 12만9580명에 달한다. 지난 4월 22일부터 같은 달 30일까지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만 9만3968명이 신청했다. 행복기금은 개인신용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 채무를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다.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에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가 대상이다.

당초 금융당국은 32만명이 신청할 것으로 내다봤지만 현재 추세로는 최대 7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행복기금 관계자는 "접수 결과 소액.저소득 채무자가 예상보다 많았고 이들의 평균 빚도 1300만원 수준이어서 어려운 서민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최근 외환위기 당시 기업대출 연대보증 채무로 신용불량자가 된 11만명도 추가 구제키로 했다. 이들의 채무는 최대 70%까지 감면된다.

행복기금의 일환으로 20% 이상의 고금리 채무를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은 지난달 1~15일 1만5489명이 신청해 1601억원을 지원했다. 오는 9월까지 한시적으로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000만원 이하인 채무자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행복기금 제외자에 '무한도우미'

금융당국은 최근 행복기금의 기준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무한도우미'를 출범하고 연말까지 지원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행복기금을 신청하려 했지만 연체기간이나 채무금액 등 지원요건이 맞지 않는 이들에 대한 세부적인 지원을 한다는 것이다.

무한도우미는 국민행복기금 신청자 중 지원이 안 되는 경우 다른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도록 안내하거나 채무가 존재하는 금융회사 및 추심 회사를 대신 알아봐준다.

■신복위, 채무조정 대상 확대

국민행복기금의 채무감면을 받지 못하는 채무자를 위한 특례제도도 운영된다.

신복위는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접수기간(4월 22일~10월 31일) 중 채무감면율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자산관리회사 등의 매입채권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지난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 채권은 원금의 최대 30%까지 감면해준다. 1년 내 누적 연체일수 30일 이상을 대상으로 한 것은 소액을 고금리로 빌린 후 단기간 연체했다가 상환을 반복한 사람들을 불법 채권추심에서 구제하기 위한 방안이다. 또한 행복기금 기준에서 제외되는 사람들을 포함하기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이번 조치를 통해 단기 연체를 반복했던 1만4000여명이 고금리 대출 부담에서 구제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신복위는 3자녀 이상 가구와 탈북자의 과중 채무도 구제키로 했다.

또 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 기간인 10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신복위의 개인워크아웃 채무감면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키로 했다.

■개인회생자 전용 서비스 잇따라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공적 대출중개기관인 이지론은 개인회생자들을 위한 대출상품인 '리커버론' 개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개인회생 중인 사람의 경우 긴급생활자금이 필요해도 자금 공급처가 없어 어쩔 수 없이 고금리 대부업체나 불법 사채시장으로 빠져들어 고금리 채무의 악순환을 반복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행복기금의 대상자는 올해 2월 말 현재 6개월 이상.1억원 이하 연체.다중채무자로, 개인회생.파산 등의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은 제외된다.

2004년 말 제도 도입 이후 지난 2월 4일까지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회생 신청자는 47만8404명에 달한다. 특히 지난해에는 9만368명으로 한 해 신청자 수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에 개인회생에 들어간 사람이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 등 긴급자금이 필요하게 된 경우 긴급생활안정자금, 학자금 등을 지원해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상환능력이 있는 성실 변제자에 대해 대출을 해주는 상품이다. 다만 아직까지는 상품 기획 단계로 협약사와의 협의, 금융사들과의 논의도 추후 진행돼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연계해 신복위로부터 채무상담을 받은 개인회생.파산 신청자에 대해 관련 절차를 신속처리하는 패스트트랙(Fast Track)을 시범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치는 과중채무자가 신복위와 상담 후 '신용상담보고서'를 무료로 교부받아 법원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신속하고 적정한 절차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복위 관계자는 "신복위 상담을 거치고 상담보고서를 받은 사람은 서류 준비기간이나 증명서 발급 기간이 생략되는 데다 법원의 추가 조사 시간도 단축될 것"이라면서 "특히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할 경우 생기는 비용부담 등 채무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파이낸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