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대당 1300만원 지원.. 지역 시세 따라 보상

2013. 6. 19. 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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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 감차 방안·업계 반응

[서울신문]택시 감차는 주로 개인택시에 해당한다. 전국에 운행되는 택시는 26만여대. 이 중 개인택시가 16만여대에 이른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먹구구식으로 선심성 면허를 내주는 바람에 과잉 공급됐고, 이는 택시업계 경영 악화의 가장 큰 원인이 됐다. 중앙정부가 택시업무를 지자체에 넘기고 뒷짐만 지고 있었던 것도 공급 초과를 부추겼다.

감차 규모는 정확한 실태 조사를 거쳐 확정된다. 국토교통부는 전국적으로 과잉 공급된 택시가 2만여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과잉 공급 대수가 5만여대에 이를 것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정부는 내년 6월까지 사업 구역별 실태 조사와 감차 계획을 마련하고 7월부터 감차 및 보상금 지급을 할 예정이다.

정부는 당초 개인택시에 대해 양도·양수 3회 제한과 70세 이상 고령자 운전 적성 정밀검사 실시로 감차를 유도할 방침이었다. 그러나 개인택시업계는 재산권 침해와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을 이유로 당초 정부안에 반대했고 대신 자체 부담금과 정부·지자체 공동 재원으로 감차를 추진하는 방안을 받아들였다고 국토부가 설명했다.

개인택시 감차 보상은 지역별 시세(프리미엄)를 따져 정한다. 법인택시도 감차할 경우 시가로 보상한다. 개인택시 프리미엄은 총량 초과 물량의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됐다. 예를 들어 서울은 대당 7000만~7500만원의 웃돈이 붙어 거래된다. 가장 비싼 지역은 충남 천안으로 프리미엄이 대당 1억 2000만원 정도에 이른다. 법인택시 프리미엄은 전국 평균 3200만원이다.

정부와 지자체가 내놓는 감차 비용은 대당 1300만원이다. 정부가 390만원, 지자체가 910만원을 지원한다. 나머지는 업계 스스로 부담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개인택시 사업자가 유류보조금을 갹출해 보상 재원을 마련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유류보조금은 운행 거리에 따라 지원하는데 택시 한대당 연평균 140만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추진하는 택시 감차가 성공할지는 미지수다. 핵심 내용인 감차 방안과 운송 비용 전가 금지 규정을 놓고 업계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상비를 둘러싼 이견도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 현재 택시가 과잉 상태인 것은 사실이지만 택시가 줄어들면 택시 잡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워져 시민들이 불편을 겪을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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