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조건 추가 완화

강도원 기자 2013. 6.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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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가 추가로 낮아지고 대출 조건인 부부합산 소득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종합대책 이후 기준금리 인하 등의 상황을 반영해 주택기금 대출요건을 완화해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대출 금리가 낮아진다. 기존에20년 만기 대출 금리는 3.5%, 30년 만기 대출은3.7%였다. 하지만 앞으로는 부부합산 연소득에 따라2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8%, 30년 만기의 경우 최대 2.9%까지 금리가 낮아진다. 다자녀(0.5%포인트), 장애인(0.2%포인트)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추가로 적용된다.

기존 생애최초 대출자의 경우 20년 만기는3.5%에서 3.3%로, 30년 만기는 3.7%에서 3.4%로 적용된다. 또 소득수준과 만기에 따라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받게 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중 은행 주택담보 대출 금리와 비교했을 때 최저 수준"이라며 "이번 추가 금리 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연 176만원 가량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출 자격 요건도 완화된다. 부부합산 소득6000만원 이하 조건은 7000만원 이하로 1000만원 늘어났다. 부부합산소득 7000만원 이하 조건은 5조원의 기금이 소진되는 때까지 올해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국토부는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대출금리는 3.5%에서 3.3%로 인하된다. 신규 대출자, 기존대출자 구분 없이 일괄 적용된다. 다자녀가구 등에 대한 우대 금리도 적용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가구에서 5000만원 이하 가구로 확대됐다. 신혼부부의 경우 특례 혜택으로 연소득 5500만원 이하일 경우 자금을 이용할 수 있다.

이밖에 부양가족이 없는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도 국민주택기금 대출 대상에 포함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존에 만 35세 미만이었던 기준을 30세 미만으로 낮춰 소위 '낀세대'도 저리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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