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금리 최저 2.6%까지 낮춘다

김정태 기자 2013. 6. 11.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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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12일부터 2.6%~3.4%로 차등적용..만 30세이하 미혼자도 대출 확대

[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국토부, 12일부터 2.6%~3.4%로 차등적용..만 30세이하 미혼자도 대출 확대]

오는 12일부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의 대출금리가 소득과 대출만기에 따라 연 2.6%~3.4%로 차등적용되며 기존 대출자는 금리 인하폭이 최대 0.2%포인트~0.3%포인트씩 낮아진다. 미혼자에 대한 대출 자격 요건을 만 35세 이상에서 만 30세 이상으로 완화된다.

☞머니투데이 5월 23일자 [단독]생애최초주택구입 대출금리 0.25%P 인하 참조

국토교통부는 4·1대책의 일환인 생애최초 주택구입 자금제도를 최근 기준금리 인하 추세에 맞춰 보다 완화한 대출요건으로 12일부터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금리 적용도 소득별·대출만기별로 차등화된다. 당초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의 지원 대상은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한정된 것을 올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가구로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금리도 시중 최저 수준인 연 2.6%~3.4%로 인하돼 적용된다. 예컨대 부부합산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금을 빌릴 경우 10년 만기 대출시 3.1%, 20년 만기 대출시 3.3%, 30년 만기 대출시 3.4%의 금리를 적용 받는다. 또 부부합산 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 가구주인 경우에는 10년 만기 대출시 2.6%의 금리 적용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다자녀와 장애인인 경우 각각 0.5%포인트, 0.2%포인트의 추가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다자녀 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연 2.1%의 대출 금리 적용도 가능해진다.

또 기존 대출자 역시 연 3.5(20년 만기)~3.7%(30년 만기)의 금리 적용을 받던 것을 각각 0.2%포인트~0.3%포인트 인하된 각각 3.3%, 3.4%의 금리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금리인하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이자 부담이 1억원 대출 기준으로 최대 연 176만원의 부담이 줄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함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도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동시에 금리도 추가인하된다. 부부합산 연소득은 기존 45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되며 신혼부부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해 연소득 5500만원 이하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금리도 종전 연 3.5%에서 3.3%로 0.2%포인트 인하됐다. 이 역시 다자녀가구인 경우 0.5%포인트 우대금리 적용이 가능해 최저 연 2.8%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게 됐다.

기금 대출대상에서 제외됐던 부양가족이 없는 만 35세 미만 단독세대주에 대해서도 제한연령을 만 30세 미만으로 낮춰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이 경감됨은 물론 실수요자들의 주택 구입부담이 줄어들어 주택거래 정상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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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정태기자 dbman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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