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폐지..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고현승 기자 2013. 5. 31.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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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브닝뉴스]

앞으로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지난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폐지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고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이 현재 75%에서 40%로 낮아집니다.

(고현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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