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유주택자도 청약 1순위 받을 수 있다"..어떻게?

2013. 5. 31.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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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집을 보유한 '유주택자'도 1순위 청약 자격을 받을 수 있게 되자 부동산시장에선 아파트 청약 경쟁이 높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31일부터 4·1 부동산 대책 일환으로 마련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부동산시장이 과열양상을 보인 2007년 9월 도입된 '청약가점제'가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무용지물이 된 만큼 이를 완화해 시장 활성화를 꾀하자는 취지에서 나왔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 85㎡ 초과 민영주택은 청약 가점제 적용이 전면 폐지되며 85㎡ 이하는 가점제 적용 비율을 현 75%에서 40%로 낮아졌다.

전용 85㎡ 초과 주택은 전량 추첨방식으로 공급되므로 유주택자라도 전용 85㎡ 이상 민영주택에 1순위 청약이 가능하다.

청약가점제는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을 때 무주택 기간, 부양가족 수, 통장 가입기간 등에 따라 점수를 차등 부여해 다득점자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다. 때문에 주택이 있는 유주택자에게는 다소 불리한 제도로 꼽힌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새집으로 갈아타거나 임대 등 목적으로 추가로 주택을 구입하려는 유주택자들을 분양시장으로 유인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파이낸스 뉴스팀 fn@segye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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