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하우스푸어 프로그램 가동

2013. 5. 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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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하우스푸어(집을 소유했으나 과다 대출로 인해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계층) 구제방안이 본격 시작됨에 따라 성공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먼저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는 이달 31일부터 하우스푸어를 대상으로 3개월 이상 연체된 부실 주택담보대출채권을 매입, 채무조정 및 지분매각 프로그램을 시작한다.

지원대상은 6억원 이하(감정평가 기준) 주택의 1세대1주택자로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채무자다. 채무조정은 상환부담 완화를 위해 저리의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장기분할 상환토록 하고, 2년 내에서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방식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분매각은 채무자의 보유주택 지분 일부 또는 전부를 캠코에 매각하고 그 주택에 임차해 살다가 일정기간 후 공사에 판 가격으로 재매입하는 프로그램이다.

주택금융공사(HF)도 31일부터 하우스푸어 지원 상품을 내놓는다. 채무를 성실히 상환하고 있는 하우스푸어들의 채무조정을 지원하는 '적격전환대출'이 그것. 실직 등으로 소득이 감소해 원리금 상환이 어렵게 된 하우스푸어의 주택담보대출을 대출기간 연장을 통해 원금상환 부담을 최대 10년간 유예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상자는 부부 기준 연소득 6000만원 이하로 주택을 한 채만 보유하면서 신용등급(CB등급) 8등급 이내인자다. 지원 대상 담보주택은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이하다. 공사측은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내는 동안 가계의 어려운 사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만든 상품"이라고 설명했다.

시중은행도 하우스푸어 관련 프로그램을 본격 시행한다. 다음달 17일부터 자체 '프리워크아웃(사전 채무조정)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는 상환능력은 있지만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대출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제도다. 은행들은 앞으로 대출자가 채무조정을 신청하면 상환조건(최장 35년간 분할상환)을 바꿔주고 연체이자 감면, 종전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또 대출자가 요청하면 은행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과 채권매각을 미뤄주는 경매유예제를 활성화하고 유예기간에 차주가 자발적으로 주택을 팔아 원리금을 상환하면 기존 연체이자는 감면해주기로 했다.

정부는 은행권 프리워크아웃 활성화와 주택금융공사, 캠코의 하우스푸어 대책으로 올해 2만2000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도 오는 7월부터 하우스푸어 주택을 500여가구 매입해 임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희망 임대주택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등 하우스푸어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하우스푸어 대책이 본격 시작되면서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문제와 실효성 논란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이남수 신한은행 부동산팀장은 "하우스푸어 대책은 세금을 기반으로 한 공적자금이 들어가고 은행에 이자이익 감소 등으로 이어져 적극적으로 추진하는데 걸림돌이 많은 게 사실"이라며 "지원 대상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는 등 추가 대책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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