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주식양도세 소액주주로 확대 가능성

2013. 5. 3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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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연합뉴스) 박수윤 한혜원 기자 = 공약가계부의 세입 쪽에선 금융소득 과세 강화가 화두다.

기획재정부는 31일 금융소득 과세 강화로 2014~2017년에 모두 2조8천500억원을 조달할 것으로 집계했다. 2014년 3천억원, 2015년 4천억원, 2016년 9천억원, 2017년 1조2천억원의 세수를 거둔다는 목표다.

◇주식양도차익과세 대상 소액주주로 확대

주식양도차익 과세 대상이 소액주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김낙회 기재부 세제실장은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작년에도 대주주의 범위를 확대했으니 앞으로도 확대하겠다. 지금은 대주주에게만 과세하고 있지만, 대주주 범위를 확대하면 역으로 소액투자자까지 대상에 들어간다"고 말했다.

당국은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한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고 있다. 소액주주는 비상장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내지만 상장주식에 대해서는 납부하지 않는다. 여기서 대주주는 지분율 3%(코스닥상장이나 벤처기업은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100억원(코스닥은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이다.

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는 대주주 요건이 지분율 2%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원 이상으로, 코스닥시장은 4% 이상 또는 40억원 이상으로 바뀐다. 과세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김낙회 실장은 "다만, 현 상태에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시기상조다. 어느 정도까지를 대상으로 삼을지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다고 수십주 가진 소액주주까지 과세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오성진 현대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이제까지 소액주주로 과세 대상을 넓힌다는 얘기는 여러 번 나왔었지만, 어디까지 확대한다는 구체적인 수치가 없어서 시장이 반응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도 수치가 뚜렷하지 않아 당장 반응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 개인투자자의 주식 거래가 많았던 것은 과세에서 면제됐기 때문인데, 만약 과세 범위가 급격히 확대된다면 시장이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융소득 과세 강화, 어떤 상품 가능하나

기재부는 다른 소득에 견줘 세제상 우대받던 금융소득과 자본이득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진단한다.

과거 금융시장의 파이를 키우는 차원에서 혜택을 줬으나, 시장이 성숙해지면 시대에 맞지 않는 부분을 쳐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세법개정안에서도 여러 과세 강화안이 나왔으나 '장기주택마련저축 비과세 혜택 폐지'를 제외하곤 대부분 국회와 시장의 벽을 넘지 못했다.

대표적인 것이 1977년 도입된 '조합 등 예탁금과 출자금에 대한 저율과세'다.

이는 농협ㆍ수협ㆍ산림조합ㆍ신협ㆍ새마을금고의 예탁금에 1인당 3천만원까지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제도다. 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실에 따르면 이 제도는 7번이나 일몰을 연장하며 살아남았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정권의 정당성이 없던 시절에 민심을 얻으려고 만든 비과세·감면 혜택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다"면서 "사실 농촌사람들이 맡긴 돈은 얼마 안되고 대부분 도시 사람들의 돈인데, 지역구 국회의원들의 반대로 수천억원이 지원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도 과세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

비과세 생계형저축은 60세 이상 노인이나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이 3천만원까지 가입할 수 있는 상품으로 이자소득세(15.4%)가 면제된다. 그러나 가입시 소득자산 요건이 없어 '생계형'이라는 취지와 달리 '부자 노인'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만 20세 이상이면 연간 1천만원까지 가입해 9.5%의 이자소득세만 물고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상품이다. 역시 소득요건이 없어 기초생활수급 차상위계층까지 가입을 허용하도록 자격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부동산투자펀드, 선박투자펀드, 국외자원개발펀드처럼 투자 금액에 관계없이 전액 분리과세되는 상품도 조세지원 한도가 설정될 예정이다.

선박 임대료 수입 등의 일부를 배당하는 선박펀드는 연말까지 투자 액면금액 1억원 이하의 배당 소득에 세율 5.5%의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유전, 금광 등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해외자원개발펀드도 액면금액 3억원 이하 배당 소득에 5.5%의 세율이 적용됐다.

다만, 외환거래세 도입은 당장 이뤄지지 않을 전망이다.

김낙회 세제실장은 "외환거래세는 외환시장과의 관계를 봐서 결정하는 문제"라며 "공약가계부에서 2조8천500억원의 금융소득 과세강화에 따른 세수효과에 외환거래세 도입 효과는 반영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기획재정부는 6월 말 금융상품별 비과세·감면 축소에 관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면 이를 토대로 세법개정안을 마련해 8월 초 발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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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e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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