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악-미술-행동치료사 국가자격증 추진

2013. 5. 31. 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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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산업 발전안 6월 중순 발표.. 의료-관광 '손톱 밑 가시' 뽑기로

[동아일보]

음악·미술·행동 치료 등 아동 및 노인, 정신장애 환자들을 위한 의료서비스에 국가공인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하기로 했다. 또 이런 '부가적 의료행위'를 진료 수가에 반영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최근 각광받고 있는 고(高)부가가치 의료 산업을 육성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고 양질의 서비스업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조치다.

30일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들에 따르면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서비스산업 발전 방안'을 마련해 다음 달 중순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에는 의료 교육 관광 레저 등 분야에서 '손톱 밑 가시'로 꼽히는 규제들을 완화하고 음식·숙박업 등 기존의 영세 서비스업종을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육성하는 방안들이 다수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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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현재 민간에서 발급되고 있는 음악 미술 예술 행동 놀이 치료 등 다양한 치료서비스의 자격증 중 상당수를 국가 공인자격증 제도에 편입해 육성하기로 했다. 이런 다양한 치료행위를 국가 자격으로 전환하면 자격증 보유자의 서비스에 대한 공신력이 높아지고 관련 민간시장이 확대돼 상당한 규모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각종 치료서비스의 민간자격 보유자 수는 1만여 명으로 추산되지만 서비스 수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낮아 사회복지시설, 아동·요양병원, 상담센터 등에서 비정규직 또는 프리랜서로 활동하거나 자격증을 활용하지 않고 묵히는 사례가 많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치료서비스에 대한 '임의 비급여 규제'도 손질하기로 했다. 현행 건강보험 체계에서는 의료기관이 정해진 진료항목 외의 비용은 환자에게 청구할 수 없어 음악·미술 치료 등은 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환자에게 부가적인 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를 받을 수 있게 되면 병원은 예술치료 자격증을 가진 다양한 전문 인력의 채용을 늘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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