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양잿물 해삼에 개사료용 닭내장까지 먹어야 하나

기자 2013. 5. 30.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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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식탁 안전'을 위협하는 행태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 최근 잇달아 적발된 부정·불량식품 사례들은 하나같이 충격적이다. 양잿물에 불려 중량을 늘린 상어지느러미(샥스핀)에서 개사료용 닭내장까지, 기기묘묘한 수법이 동원되는 등 악성 '진화'한다는 우려까지 갖게 할 정도다. 박근혜정부도 불량식품을 성폭력·학교폭력·가정폭력과 함께 '4대 악(惡)'으로 규정하고 척결에 나섰지만 갈 길이 멀어 보인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29일 최근 5년 동안 개농장에서 축산폐기물로 분류된 사료용 닭내장 100t을 도매업자에게 팔아온 사람과, 이 닭내장을 시중 음식점에 공급한 도매업자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 업자는 개사료용 닭내장을 사들여 비위생적인 작업장에서 세탁기를 통해 손질했다. 지난 27일엔 수입한 마른 해삼 등을 양잿물과 인산염 등에 담가 무게를 1.5배까지 부풀린 뒤 음식점에 팔아온 수산업체 대표 등이 경찰에 붙잡혔다. 짬뽕에 들어가는 '정품' 오징어 대신 식품으로 부적절한 수입 냉동 갑오징어를 음식점에 유통시킨 수산업체 대표도 적발됐다. 유통기한 등을 조작한 우족·도가니 등을 전국 수십 개 가맹점에 납품해온 유명 설렁탕 체인 사장도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불량식품 제조·유통은 국민건강을 해치고, 먹거리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반(反)사회적 범죄인 만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검찰과 경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수사·감독기관은 물론 유관기관까지 포함, 범정부 차원에서 상시적·입체적으로 단속해야 한다. '한 번 걸리면 패가망신(敗家亡身)한다'는 인식이 들도록 강력한 처벌도 뒤따라야 한다. "재수없이 걸렸다""소나기만 피하자"는 식의 무감각증이 불량식품 사범들 사이에서 사라지도록 해야 한다. 먹거리 범죄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도 시급하다. 식품범죄는 은밀하게 이뤄지는 만큼 시민의 자발적 신고와 시민단체들의 감시활동도 중요하다. 이젠 '식품위생후진국' 오명을 떨쳐버릴 때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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