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
이현주 2013. 5. 22. 06:01
【서울=뉴시스】이현주 기자 = 교육부는 평생교육사 자격증을 교육부 장관 명의로 일원화하는 내용의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2일 공포했다.
평생교육사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진행, 분석, 평가, 교수 업무 등 평생교육 관련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평생교육 현장 전문가다.
그동안 평생교육사 자격증 교부는 정규학교의 경우 각 대학기관의 장이, 학점은행 기관의 경우 교육부 장관이 해 체계적인 자격증 관리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교육부 관계자는 "발급 주체를 교육부 장관으로 일원화해 평생교육사 자격의 엄격한 질 관리와 국가자격증 제도의 신뢰성을 보장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개정된 법은 내년 1월1일 이후 최초로 교부·재교부되는 평생교육사 자격증부터 적용된다.lovelypsych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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