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하는 척 근로복지공단 결혼자금 받아낸 일당 검거

황보람 기자 2013. 5. 15.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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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결혼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근로복지공단에서 '결혼자금'을 부정대출 받은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재직증명서와 예식장사용계약서 등을 꾸며주고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부정대출을 받은 혐의(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로 김모씨(44)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김씨의 대부업체와 관련된 서모씨(44) 등 4명과 부정대출을 의뢰한 12명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인터넷 대출 광고를 보고 찾아온 이들을 자신의 가짜 법인의 직원인 것처럼 서류를 꾸미고 근로자생활안정자금을 대출 받은 혐의다.

이런 수법으로 김씨는 지난 1월 중순부터 2달 동안 5명 명의로 5000만원을 대출받는 데 성공하고 이 가운데 2500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에게 대출을 의뢰한 나머지 7명은 중도에 불법대출을 포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근로자생활안전기금 중 비교적 서류를 꾸며내기 쉬운 '결혼자금 대출'을 노린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대출자들에게 예약금이 15만원~20만원 정도로 저렴한 경기도 광주나 하남 일대 예식장에 예약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모씨(20) 등은 이렇게 얻은 '예식장사용계약서'를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와 함께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고 결혼자금 1000만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씨가 대출금을 가로챈 후 도망치기 위해 대포전화와 대포차량을 이용하고 가짜 사무실도 전세금이 없고 월세가 싼 곳으로 잡았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복지공단 측에 부정대출을 받은 12명을 알리고 유사한 범행에 대해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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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보람기자 brid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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