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입주기업 2단계 지원 대책 마련(국무조정실 보도자료)

2013. 5. 14.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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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경협보험, ②'중진기금' 추가지원, ③고용유지 및 실업대책, ④영업기업 지원, ⑤4대보험 지원 등 대책마련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을 위해 1단계로 3천억원 규모의 긴급자금지원을 발표(5.2)한 바 있다.

□ 정부는 추가 지원대책 마련을 위해 5.14(화) 14:00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ㅇ △경협보험 지원, △중진기금 추경예산 지원,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영업기업 지원, △사회보험료 납부지원 등을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국무조정실장(반장), 기획재정부·통일부'법무부·안전행정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차관,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조달청·중소기업청 차장, 대통령비서실 통일비서관 등 참석

① 경협보험 지원

□ 정부는 우선 3,000억원 규모의 남북협력기금 경협보험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현재 141개 기업이 경협보험에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업체는 자산 순손실액의 90%까지(70억원 상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ㅇ 보험금 지급 희망기업은 한국수출입은행에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을 신청해야 하며, 정부는 심사를 간소화 하여 처리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다.* 사고발생 통지 및 보험금 지급신청 → 심사 → 교추협 의결 → 보험금 지급* 보험금 재원마련을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추진ㅇ 정부는 보험금지급 이후 개성공단 정상화에 대비하여, 입주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공단내 자산에 대한 우선매수청구권*을 인정토록 할 방침이다* 보험금 지급시 수출입은행은 개성공단내 자산에 대한 대위권을 갖게되며, 기업이 공장을 재가동하기 위해서는 자산을 재매수할 필요

②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 추가 지원

□ 정부는 추경예산(5.7 국회심의 완료)을 통해 증액된 '중소기업 창업 및 진흥기금'을 개성공단 기업에도 지원하기로 하였다.

ㅇ 정부는 국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5,200억원(긴급경영안정자금 2,200억, 신성장기반자금 3,000억) 규모의 중진기금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바 있다.ㅇ 정부는 1단계 대책에 포함된 3,000억원 규모의 지원자금이 소진되는 대로, 위 중진기금 중 필요한 일부를 추가로 투입하여 입주기업들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5.13 현재 36개 기업이 265억원 대출 신청, 22개 기업에 167억원 집행

③ 고용유지 및 실업 지원

□ 정부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고용유지 지원과 실업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로 하였다.

□ (고용유지 지원) 기업경영 악화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 조치시,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휴업·휴직 수당 지급시, 지급된 수당의 2/3 지원▶교육훈련시 임금의 3/4과 훈련비 지원

ㅇ 무급 휴업·휴직 근로자 발생시에는 근로자에게 직접 수당을 지급하거나 생계비를 융자하기로 하였다.▶무급 휴업·휴직시 평균임금 50% 이내(일 최대 4만원) 6개월 지원▶생계비 융자시 1천만원 한도 지원(금리 3%, 3년 만기)

□ (실업지원) 근로자 해고 등 구조조정이 행해지는 경우에도 실업지원 대책을 적극 시행하기로 하였다.

ㅇ 실직근로자에 대해서는 실업급여를 신속히 지급하고 전직훈련 등 재취업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기로 하였다.* 필요시 고용센터 내 재취업 전담팀을 구성하여 맞춤형 취업지원

ㅇ 개성공단 입주기업에서 임금체불 발생시, '임금체불 청산 지원 사업주 융자'도 실시하기로 하였다.▶1인당 6백만원, 사업장별 최대 5천만원(금리 3~4%) 지원* 사업주가 체불임금의 50%를 지급한 경우에 한함

ㅇ 지역내에서 기업들의 구조조정이 많이 이루어지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는, 교육훈련, 재취업 지원 등 일자리창출 지원예산을 추가로 지원(총 25억원 규모)할 계획이다.

④ 영업기업 지원* 영업기업 : 개성공단내 123개 입주기업을 지원하는 서비스업체로, 식당, 편의점, 차량정비소, 주유소 등의 86개 업체를 의미

□ 정부는 개성공단 내에서 입주기업의 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영업기업에 대해서도 지원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ㅇ 우선 세금 납부기한 연장, 세무조사 연기, 기존 대출금 납부유예 등의 제도적 지원을 시행하고, 실태조사 이후 필요성을 검토하여 추가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하였다.

⑤ 4대 사회보험 납부 연장

□ 정부는 기업들의 신청을 받아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체납보험료에 대한 재산압류 등도 유예하기로 하였다.

ㅇ 5월분 보험료부터 6개월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며, 희망하는 기업은 관할 국민건강보험공단지사에 유예신청을 하면 된다.

□ 한편, 김동연 국무조정실장은 회의에서 기업현장을 방문하여 실제 겪는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어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ㅇ 기업들의 실태조사를 조속히 마무리 짓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다.

□ 정부는 앞으로 실무대책반을 통해 추가 지원대책을 계속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 참고자료 1. 경협보험 관련 참고자료2. 개성공단 입주기업 종합 고용지원 대책

< 별첨 :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대책 관련 문의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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