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프로그램 활기

2013. 5. 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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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주 사업인 '채무조정' 프로그램이 활기를 띠고 있다.

금융회사·등록대부업체 등에서 1억원 이하 신용대출을 받고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가 진행중인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해주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에 신청자들이 몰리고 있다.

가접수 포함, 8일 현재 채무조정 신청자 10만명 넘어

지난달 22~30일 가접수 기간 9만 4036명이 신청한데 이어, 이달 1일 시작된 본접수에서도 일 평균 1800여명이 채무조정을 신청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측에 따르면 본접수 1주일째인 8일 현재 채무조정 총 신청자는 9100여명, 가 접수 신청자를 포함하면 채무조정 총 신청자수가 10만명을 넘었다.

채무자들이 서울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위치한 채무조정 신청 접수창구에서 채무조정 상담 및 신청을 하고 있다.

이 같은 신청 열기는 채무조정의 실질적인 혜택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채무조정 약정이 체결되면 대출원금의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70%)를 감면받고, 나머지 50%도 최장 120개월에 걸쳐 원금만 갚으면 되기 때문이다.

즉, 3000만원을 빌려 600만원을 갚아 2400만원이 남아있다면 그중 절반인 1200만원은 탕감이 되고 나머지 1200만원만 120개월 동안 10만원씩 원금만 갚아나가면 된다는 뜻이다.

그러나 받을 혜택만 생각하고 자격 요건이 안 되거나 소득증빙 등 서류를 다 챙기지 못한 채 서둘러 일선 창구를 방문하는 경우 접수가 거부되는 등 낭패를 볼 수 있다.

실제로 본접수 기간 일선 창구에서 접수가 반려되는 경우가 방문자의 2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류를 마치고 개별 통보 중인 가접수 신청의 경우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관계자들은 예상하고 있다.

국민행복기금측은 빨리 접수하면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다는 오해에서 채무자들이 가접수 기간 또는 본접수에서도 서둘러 창구를 방문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본접수기간인 10월 말까지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게 관계자의 설명이다.

접수 역시 서울 강남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점과 전국 각 지점 및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외에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전국 각 지점과 인터넷( www.happyfund.or.kr)을 통해 가능하다.

가접수 신청자 3/4이 채무 2000만원 이하 서민…도덕적 해이 우려는 기우

국민행복기금이 가접수 채무조정 신청을 분석한 결과, 신청자 상당수는 40대 수도권 거주 남성으로 대부분 2000만원 이하의 채무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접수 채무 조정 신청 9만 4036건 중 채무 규모는 500만원 미만이 전체의 27.4%로 가장 많았고, 1000만~2000만원이 25%, 500만~1000만원 미만이 21.4%의 순이었다.

또, 신청자의 연소득은 1000만~2000만원 미만이 47.5%로 전체의 절반에 달했다. 1000만원 미만도 28.9%였으며, 2000만~3000만원 미만은 15.2%였다.

이처럼 채무조정 신청자 대다수가 소액 고금리 채무에 시달리는 서민으로 드러나, 애초 우려됐던 고소득·고액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논란은 상당부분 불식될 것으로 보인다.

행복기금은 가접수자를 대상으로 은행연합회에 축적된 연체 정보와 대조해 지원 대상자 여부를 가려 이달 초에 통보하기 시작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에게는 문자메시지나 우편을 통해 사유를 설명하고 다른 금융기관을 이용해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편, 국민행복기금측은 이달 20일부터는 주채무자가 아닌 연대 보증자도 채무 조정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렇게 되면 연체 채무자 134만명 중 20만명 이상이 채무조정을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문의 : 서민금융콜센터 ☎1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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