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법률구조공단 '법률 서비스' 협약
2013. 5. 9. 13:53
(목포=연합뉴스) 조근영 기자 = 목포시는 9일 대한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와 다문화 가정 법률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다문화 가족에게 복잡한 행정·법률 업무를 지원, 생활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으로 결혼 이주여성의 성·본 창설, 개명 허가신청, 이혼 소송, 법률 상담, 소송자문 등 복잡한 법률 업무를 더욱 쉽고 빠르게 해결할 수 있게 됐다.
개명지원 서비스는 연중 무료다.
목포지역 다문화세대는 중국 467, 베트남 243, 필리핀 107, 일본 43, 캄보디아 30가구 등 총 966가구다. 결혼이민자는 680명, 혼인 귀화자는 286명이다.
chog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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