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기간 종료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1년 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았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13.4.28. 현재)>
(단위: 명,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
의료기관 근무자**
신고건수
신고율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계
456,823
246,464
315,639
69.1
128.1
의 사
106,659
85,194
93,446
87.6
109.7
치과의사
26,665
21,851
24,279
91.1
111.1
한의사
20,455
17,326
18,882
92.3
109.0
간호사
294,599
120,936
178,330
60.5
147.6
조산사
8,445
1,157
702
8.3
60.7
* 면허 보유자: '12. 4. 28. 이전 면허 발급자 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근무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및 등록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2월 현재)
□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하였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이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붙임 참조>
○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또는 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의료인: '11년 면제, '12년 유예 가능
- 보수교육 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출
□ 이번 신고 대상자('12.4.28.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이외에 '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간호사협회
www.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조산사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면허 보유자들의 활동 현황 및 면허를 보유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규모 확인 등 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하여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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