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 일괄 면허신고 기간 종료

2013. 5. 7. 12:1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보건복지부(장관 진영)는 2012년 4월29일부터 2013년 4월28일까지1년 간 2012년 4월 28일 이전 면허를 받은 의료인(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에 대하여 의료인 실태 및 취업상황 등을 일괄신고 받았다.

<의료인별 면허신고 현황('13.4.28. 현재)>

(단위: 명, 건, %)

면허종류

면허

보유자*

의료기관 근무자**

신고건수

신고율

면허 보유자 대비

의료기관

근무자 대비

456,823

246,464

315,639

69.1

128.1

의 사

106,659

85,194

93,446

87.6

109.7

치과의사

26,665

21,851

24,279

91.1

111.1

한의사

20,455

17,326

18,882

92.3

109.0

간호사

294,599

120,936

178,330

60.5

147.6

조산사

8,445

1,157

702

8.3

60.7

* 면허 보유자: '12. 4. 28. 이전 면허 발급자 수, 사망자는 제외(보건복지부)

** 의료기관 근무자: 건강보험 요양기관 상근 및 등록 인력(건강보험심사평가원, '13.2월 현재)

□ 이번 일괄 신고기간 내, 면허 보유자 중 69%가 신고하였고, 실제 진료에 종사하는 의료인 중에는 약 128%가 신고한 것으로 나타나, 현재 의료기관 근무자의 대부분(조산사 제외)은 일괄 신고기간 내 신고를 마친 것으로 보인다.

○ 연령대 별로 신고율에 차이가 있었다. 의사의 경우, 50대 이하는 면허보유자 중 90% 이상의 신고율을 보이고, 60대는 70~80%가 신고한 반면, 70대는 50% 이하, 80대는 20% 수준으로 떨어진다.

- 즉, 미신고자들 중 60대 이상 의료인의 신고율이 떨어지며, 면허를 보유하고 있어도 고령으로 면허를 활용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다수 포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붙임 참조>

○ 간호사의 경우, 의사 직종 면허보유자보다 면허신고율이 떨어지는 편으로 면허를 활용하지 않는 유휴인력 등의 비율이 높을 것으로 파악된다.

- 면허 보유자 수 대비 실제 의료기관 등록(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 간호사는 41%로, 의사가 80% 정도에 이르는 것과 비교하면 활동 비율이 현저히 낮은 수치이다.

□ 「의료인 면허신고제」란 의료인이 취업 상황, 근무 기관 및 지역, 보수교육 이수 여부 등을 3년마다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으로,

○ 면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료인의 면허는 효력이 정지되어 의료 업무에 종사할 수 없게 된다.

○ 이번 일괄 면허신고 기간 내 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사전 안내 및 의견 제출 절차를 거쳐 면허 효력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 그러나, 실제 면허정지 처분을 받기까지는 대상자 확인 및 사전안내 등 일정기간 소요되며, 지금이라도 신고하거나 면허정지 이후라도 다시 신고하면 면허효력을 유지하거나 살릴 수 있다.

○ 미신고자가 신고할 때에는 2011년도 및 2012년도 보수교육 이수를 확인하거나, 보수교육이 면제되거나 유예가 가능한 의료인은 면제 또는 유예확인을 받아야 한다.

※ 전공의, 관련 대학원 재학생, 신규 면허취득자 등은 해당 연도의 보수교육을 면제하고,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의료인*은 보수교육 면제(또는 유예) *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환자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의료인: '11년 면제, '12년 유예 가능

- 보수교육 면제(유예)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의료인 중앙회에 제출

□ 이번 신고 대상자('12.4.28. 이전 면허를 발급받은 의료인) 이외에 '12년 4월 29일 이후 면허를 취득한 의료인은 면허 취득 후 3년이 되는 해(2015년)부터 3년마다, 일괄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마친 의료인은 신고 연도 기준 3년마다 신고하면 된다.

그룹

대상자

신고 연도

3A

○최초 신고를 2012년(4월 29일 ~ 12월31일)에 한 자

○면허를 2012, 2015, 2018,…년에 발급받은 자

2015, 2018, 2021,…

3B

○최초 신고를 2013년(1월 1일 ~ 4월28일)에 한 자

○면허를 2013, 2016, 2019,…년에 발급받은 자

2016, 2019, 2022,…

3C

○면허를 2014, 2017, 2020,…년에 발급받은 자

2017, 2020, 2023,…

○ 현재 진료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도 향후 재취업의사가 있는 경우 보수교육 유예 신청 및 면허신고 등을 통해 면허를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 면허신고는 각 의료인 중앙회 홈페이지에 구축된 면허신고시스템을 통해 신고가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또는 해당 중앙회에 문의를 하면 된다.

단체

홈페이지

전화번호

대한의사협회

www.kma.org

02-6350-6512

대한치과의사협회

www.kda.or.kr

02-2024-9110

대한한의사협회

www.akom.org

02-2657-5000

대한간호사협회

www.koreanurse.or.kr

1644-1755

대한조산사협회

www.midwife.or.kr

02-2279-1972

□ 보건복지부는 면허신고를 통해 의료인 보수교육 이수 의무를 강화하고, 면허 보유자들의 활동 현황 및 면허를 보유함에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의 규모 확인 등 실제 활동 의료인력 파악하여 향후 의료인력 수급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Copyright © 정책브리핑.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