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국제결혼 관련 혼인신고절차 등 간소화

2013. 5. 2.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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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중순 개정법령 발효..소요시간도 단축

이달 중순 개정법령 발효…소요시간도 단축

(하노이=연합뉴스) 김권용 특파원 = 베트남 정부가 국제결혼 관련법령을 개정, 혼인신고 절차 등을 대폭 간소화한다.

베트남 일간지 뚜오이쩨는 2일 법무 담당관의 말을 인용, 외국인과의 혼인관계를 다루는 개정 혼인가족법령이 오는 15일 공식 발효된다고 보도했다.

개정법령에 따르면 혼인신고를 할 경우 부부 가운데 1명만 관할 행정관청에 신고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인터뷰 때에는 반드시 동반 출석해야 한다.

기존의 법령은 부부가 해당관청을 함께 방문해 혼인신고를 하도록 하고 부재시에는 대리인을 통해 공식 확인서 형태로 대신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의 불참 이유를 공식 문서로 제출할 것을 의무화해 외국인 배우자나 해외 체류자들이 적잖은 불편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관할 시 또는 성 당국에서 7일간 공람하는 절차도 폐지된다.

이에 따라 혼인신고 서류를 제출한 뒤 30일이 걸리는 종전의 처리시간도 닷새가량 줄어든다.

일부 예외 사례의 경우 기존에는 20일이 소요되지만 개정 법령에서는 10일을 넘지 않도록 했다.

특히 외국인과 결혼할 경우 배우자가 거주하는 해당국가 관계기관에 혼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되 신고 증명서를 교부받아 베트남의 관할 시청 또는 성 정부 법무국에 제출하도록 했다.

현행 법령은 당사자가 반드시 관할지역 행정기관에 혼인신고를 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kk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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