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

이재우 2013. 5. 2.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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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재우 기자 = 신혼부부 등 젊은층의 대출금 상환부담을 완화해주기 위한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이 2일부터 시작된다.

또 전세자금 증액분에 대한 추가 대출이 허용되고 과거에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도 신설됐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30년 만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고자 기존 20년 만기 상품에 더해 신설됐다.

금리는 전용면적 60㎡ 이하·3억원 이하는 연 3.5%, 60~85㎡ 이하·6억원 이하는 3.7%가 적용된다. 기존 20년 만기 상품은 연 3.3%, 3.5%다.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면 2억원 내에서 대출 가능하다.

예를들어 전용면적 85㎡ 주택을 구입하면서 2억원을 1년 거치,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연 3.5%에 대출했다면 20년 만기 적용시 월 120여만원을 내야 하지만 30년 만기는 90여만원만 내면 돼 상환부담이 완화된다.

또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서도 기금 추가 대출이 허용된다. 현재는 개인별 보증한도가 남아있어도 추가대출이 금지됐지만 2일부터 한도내에서 추가대출이 허용된다.

아울러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 금리(연 3.5%)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됐다.

담보대출인정비율(LTV)이 70% 이상인 하우스푸어 소유 주택이나 현재 1년 이상 임차로 거주중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로 구입자 소득이 부부합산 연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현재 시행 중이며 LTV 최대 70% 확대 조치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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