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행..주택거래 활성화 되나?

2013. 5. 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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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만기 상품 추가..6월 중 시행

정부의 '4·1 부동산대책'의 후속조치가 2일부터 시작된다. 30년 만기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이 오른 만큼 추가로 대출을 받는다. 또, 과거에 집을 샀던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경우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를 적용받는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무주택자의 주거가 안정되고 주택거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교통부는 4·1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기존 2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에 30년 만기 상품이 추가됐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전용면적 60㎡이하, 주택가격 3억원 이하의 경우 연 3.3%를 적용하며 전용면적 60∼85㎡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한다.

추가된 30년 만기 상품은 20년 만기 상품의 금리에 0.2% 가산금리가 추가돼 각각 3.5%, 3.7%가 된다.

생애최초주택구입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의 가구가 2억원 이내에서 받을 수 있으며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는 지난달 22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조치는 관련규정 개정을 거쳐 오는 6월 중 시행된다.

전세보증금의 증액분에 대해서도 2일부터 개인별 보증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현재 무주택자에게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이나 세입자가 현재 1년 이상 거주중인 임차주택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단,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이하, 6억원 이하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간 6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뉴스팀 new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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