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대출 오늘부터 시행

2013. 5. 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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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4·1 부동산대책에서 발표한 30년 만기의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고 전세자금은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추가 대출이 허용됩니다.

과거에 집을 산 경험이 있는 사람도 현재 무주택자면 하우스푸어의 주택을 살 때 생애최초대출 수준의 저금리로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4·1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 대출을 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은 젊은층의 상환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종전 20년 만기외에 30년 만기 상품을 신설했습니다.

금리는 20년 만기의 경우 4·1대책에서 전용면적 60㎡ 이하·주택가격 3억원 이하는 연 3.3%, 전용 60~85㎡ 이하·주택가격 6억원 이하는 연 3.5%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새로 신설되는 30년 만기 대출은 여기에 0.2%포인트의 가산금리가 붙어 각각 3.5%, 3.7%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는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의 가구가 가구당 2억원 이내에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전세자금대출 이용자의 전세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개인별 보증한도내에서 추가 대출도 허용합니다.

이에 따라 집주인의 전세금 인상 요구로 고민하는 세입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전망입니다.

집을 샀던 경험이 있는 '과거있는' 무주택자를 위해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수준의 금리로 대출해주는 '주거안정 주택구입자금'도 신설했습니다.

총부채상환비율(LTV)가 70% 이상인 하우스푸어의 주택 또는 세입자가 현재 거주중인 임차주택(거주기간 1년 이상)을 매입하는 경우 집을 샀던 경험이 있더라도 현재 무주택자라면 연 3.5%의 저리로 대출을 해줍니다.

이 때 대상 주택은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구입자의 소득이 부부합산 연 6천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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