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화평법 통과 최대 수혜주-우리투자

오정은 기자 2013. 5. 2.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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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우리투자증권은 2일 바이오톡스텍에 대해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유일한 임상시험대행기관(CRO) 상장사 바이오톡스텍의 수혜가 예상된다고 전망했다.

이승호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24일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화평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통과한데 이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며 "2015년 1월 1일부터 법안이 시행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 연구원은 "이번 법안에 따라 신규 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의 기존 화학물질을 제조, 수입, 사용, 판매하는 사업자는 환경부령에 따라 화학물질의 용도 및 그 양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며 "환경부 장관은 국내외 연구기관 중 화학물질의 물리 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시험기관을 지정하고, 사업자는 평가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확대로 CRO 시장이 팽창함에 따라 바이오톡스텍이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것"이라며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시장은 현재 1000억원 수준에서 2020년까지 누적 1조1905억원~1조5627억원 수준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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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정은기자 agentlit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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