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본접수 시작

박기주 2013. 5. 1.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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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박기주 기자 = 국민행복기금이 9만명이 넘는 신청자가 몰린 가접수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월31일까지 채무조정 본접수를 실시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달 진행했던 가접수 기간을 마치고 오는 10월 31일까지 본접수를 시작한다고 1일 밝혔다.

다만 근로자의 날인 이날은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만 실시하고 2일부터 오프라인 접수을 병행한다.

오프라인 접수는 가접수와 같이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1KB국민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본접수를 채무조정을 신청하는 고객은 신청하는 즉시 협약참여 금융사에 대한 채무 내역을 확인하고, 국민행복기금의 채무조정 지원대상 여부를 확정 지을 수 있다.

이후 국세청 소득정보 등 서류 확인 절차를 거쳐 3~5영업일 안에 채무감면율 등 채무조정의 내용이 확정된다.

국민행복기금 지원 기준에 들어맞지 않는 채무자에 대해서는 신용회복위원회 등 적합한 제도를 안내해 채무조정을 지원할 방침이다.

가접수와 본접수 시기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자에 대해서는 10%의 우대 채무감면율이 적용될 예정이다. 이에 신청기간 중 신청자에 대해서는 40~50%(특수채무자는 70%) 감면율이 적용되며 신청기간 외에는 30~50%(특수채무자는 70%)의 감면율이 적용된다.

한편 지난달 22일부터 7일간 진행된 가접수 기간에는 예상을 훨씬 웃도는 총 9만3968건의 채무조정 신청이 접수되면서 국민행복기금의 재원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 신청자가 예상보다 늘어나더라도 재원부족 문제는 없을 것"이라며 "사업초기 연체채권 매입 자금이 예산보다 증가하는 경우 차입 및 유동화 증권 발행 등으로 추가 소요비용을 조달하고, 향후 채무조정에 따른 채권회수 수입을 통해 해당 소요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j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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