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구,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지원

강영온 2013. 4. 26. 10:36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뉴시스】강영온 기자 = 서울 용산구(구청장 성장현)는 주민 소득향상과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해 2분기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융자대상으로는 '주민소득지원자금'의 경우 ▲소득자금지원으로 자립기반을 구축할 수 있는 가구 ▲고소득·고부가가치 소득원을 개발, 소득증대를 이룩할 수 있는 가구 ▲1지역 1명품으로 지정된 품목을 생산하는 가구가 대상이다.

'저소득 생활안정자금'은 ▲소규모 점포 등 이에 준하는 영세상행위를 위한 자금 ▲천재지변등 기타 재난을 당한 자에 대한 생계자금 ▲무주택자에 대한 전세금 또는 입주 보증금 중 일부 ▲직계비속에 대한 고등학교 이상의 재학생 학자금 등에 해당될 경우 지원한다.

주민소득지원자금은 가구당 최대 3000만원까지, 생활안정자금은 가구당 1500만원까지 지원한다. 2년 거치 2년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이율은 연 3%다.

단, 봉급생활자, 자립기반이 있는 자, 이미 지원금을 받았을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을 원할 경우 오는 2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사회복지과에 방문 ▲대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은행 상담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구는 선정위원회의 의결로 대상자를 확정해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02-2199-7115)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yoabc@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