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톡스텍, 화평법 통과시 최대 수혜주-동양

김성은 기자 2013. 4. 25.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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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동양증권은 25일 바이오톡스텍에 대해 화평법 통과시 늦어도 4분기부터 수주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투자의견 '매수' 및 목표주가 1만2000원을 신규제시했다.

화평법이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을 뜻한다. 법안은 지난 24일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 수순만 남겨놓고 있다.

김미현 연구원은 "화평법이 임시 국회 통과시 60일 이내 공포되고 2년 유예기간을 거쳐 2015년 하반기 이후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화평법 시행시 1톤 이상 제조, 수입되는 기존 및 신규 화학물질에 대한 독성(유해성, 위해성) 시험을 실시해야 하므로 이로 인해 8년 동안 5000억~2조원 규모의 독성시험 시장이 창출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김 연구원은 또 "법안 통과시 유예기간이 있다 하더라도 화학기업들이 미리 대비해야 하므로 바이오톡스텍에 따르면 최소한 오는 4분기부터 수주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김 연구원은 "바이오톡스텍은 국내 최대 비임상 CRO로서 제약, 바이오 연구개발 투자 및 아웃소싱 증가의 수혜 기업"이라며 "전세계 CRO 업체는 1100개 이상이나 상위 10개 기업의 시장점유율은 56%로 비교적 높은데다 향후 4년 동안 연평균 성장률 9%로 산업 평균 대비 고성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CRO(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계약연구기관)은 의약품, 식품, 화학물질, 화장품 등 신물질을 탐색하고 개발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광범위한 연구개발 용역을 제공하는 전문성을 갖춘 연구개발 기관을 뜻한다. 특히 제약, 화학, 화장품 회사의 연구개발 과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신 수행해 주는 기관이 많이 존재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이어 "바이오톡스텍은 향후 매년 15~20%의 매출 성장을 기대하고 있다"며 "바이오톡스텍의 올해 매출액은 전년 대비 25% 늘어난 225억원, 영업이익은 363.6% 성장한 42억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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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성은기자 gtts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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