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2013. 4. 22.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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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관련 Q&A

Q. 채무조정률 산정 및 상환기간은.

A. 채무자의 상환능력·연령·연체기간을 평가해 원금의 30%에서 최대 50%(기초수급자 등은 최대 70%)까지 채무감면율을 차등 적용. 다만 개별창구접수기간(4월 22일~10월 31일) 중 자발적으로 채무조정을 신청 채무자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원금의 40~50%로 우대해 적용하게 됨. 채무상환 기간은 최장 10년까지 분할상환이 가능

Q. 채무조정이 확정되면 즉시 감면된 채무부분에 대해 면책이 되나.

채무감면분에 대한 면책은 성실상환 완료시 최종적으로 이루어짐. 이는 성실상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채무조정을 무효화해 감면전 원채무를 원상회복시켜 성실상환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임. 면책이 이뤄지기 전이라도 성실상환하고 있는 동안은 감면된 채무에 대해 추심이 이루어지지 않아 채무자에 대한 불이익은 없음.

Q. 신청시 지참해야 할 서류는.

A.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과 채무감면율을 산정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소득확인 서류 등 지참.

Q 행복기금 채무조정 접수 시 소득에 제한 사항이 있는가.

A. 소득의 유무와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음. 다만 소득금액에 따라 감면율이 차등 적용되기 때문에 소득확인 자료를 제출해야 함.

Q.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

A. 소득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가 발급하는 과세사실없다는 내용의 사실증명을 제출하면 됨.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채무조정 신청은 가능하지만 도덕적 해이 방지 차원에서 낮은 채무감면율이 적용됨

Q. 채무조정 약정을 미이행한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A. 채무조정 약정 체결 후 3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채무조정 약정이 무효가 됨. 약정이 무효가 되면 채무자는 원금 전액, 연체이자, 기타 법적 비용 등 일체의 금액을 상환할 의무를 지게 됨.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채무상환을 유예하는 제도를 운영할 계획임.

Q. 채무조정에도 불구하고 현재 채무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갑작스런 실직ㆍ폐업, 질병이나 교통사고, 미취업 등의 사유로 정상상환이 곤란한 경우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 가능.(다만 연속 유예는 불가) 채무자가 대학교 재학생이거나 미취업 청년인 경우에는 졸업 후 최대 3년간 상환을 유예할 수 있음. 채무자가 미성년자이거나 현역입영자인 경우에는 성년이 되거나 제대시까지 상환 유예가 가능

Q. 재산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감면이 가능한가.

A. 채무조정을 신청한 사람이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가능 재산가액을 산정해 회수가능 금액은 우선 회수하고 잔여채무에 대해서만 채무감면을 실시. 압류금지재산 및 소액임차보증금 등 주거안정 및 최저생계 유지를 위해 필수적인 재산은 채무변제를 위한 처분대상에서 제외

Q. 금융회사가 이미 손실처리한 장기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금융회사를 도와주는 것 아닌가.

A. 6개월 이상 연체채권이라도 회수가치가 없는 것은 아님. 금융회사가 연체채권을 상각하는 것은 회수가능성 보다는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상각채권 또는 장기연체채권도 회수가치가 존재.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가 없도록 연체채권 매입시 회수가능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매입가격을 결정할 것임.

Q. 채무재조정 후 사후정산하는 것은 금융회사에 대한 특혜 아닌가.

A. 채권매입시 공정가치의 일부만 현금지급하고 사후 정산해 최종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회수실적에 연동되도록 할 방침. 회수실적이 좋은 채권에서 발생한 이익과 회수실적이 나쁜 채권에서 발생한 손실을 평균하여 잔여가치만 배분함. 이는 금융회사에 과도한 이익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 사후정산을 통해 금융회사들이 보유채권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도록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를 통해 더 많은 채무자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 이익에도 부합.

Q. 국민행복기금 이사장에 은행연합회장이 선임되는 등 금융권에 유리하게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된 것 아닌가.

A. 박병원 이사장은 은행연합회장 자격이 아니라 경륜, 금융지식, 공익적 관점 측면에서 개인자격으로 선임된 것임. 오랜 공직생활 등을 통해 취약계층 지원 등 공익에 대한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관련 경험이 풍부해 국민행복기금을 이끌기에 적합한 인사. 아울러 은행연합회장 직위도 국민행복기금 사업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임. 은행연합회장 직위는 금융권의 협약 참여를 독려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위이며, 그 결과 사상 최대 규모의 금융회사가 협약에 가입했음. 또한 국민행복기금 이사회도 다양한 사회적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됐음. - 채무자 및 납세자의 이해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음

Q. 국민행복기금과 법원파산 및 개인회생 제도와의 연계방안은.

A. 국민행복기금 신청자에 대해 상환능력을 평가해 국민행복기금을 통한 지원보다 개인회생 ·파산이 보다 적합할 경우 파산·회생을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Q.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중도탈락자에 대한 2차 채무조정 실시계획은.

A. 채무조정에 합의한 후 불가피한 사유로 중도탈락했지만 추후 소득발생 등 사유로 재신청하는 경우는 2차적인 채무조정을 허용. 다만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최초 감면율 보다 높은 감면율이 적용되지 않도록 할 계획. 아울러 중도탈락자가 잔여채무에 대한 변제능력이 부족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및 파산신청을 지원할 수 있도록 추진.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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