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시작

김상희 기자 2013. 4. 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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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감면율 11개 구간 세분화..개별신청자 40~50% 감면율 적용

[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채무감면율 11개 구간 세분화…개별신청자 40~50% 감면율 적용]

국민행복기금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조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금융위원회 등은 2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에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 현황을 점검하고 서민금융 간담회를 개최했다.

지난 3월 29일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4월 1일부터 '바꿔드림론'을 확대 시행했다. 22일부터 채무조정 가접수가 개시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농협은행, KB은행 지점을 방문해 채무조정을 신청을 할 수 있다.

신청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증빙서류,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 근로(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를 제출하고, 채무조정신청서, 신용정보 조회와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또 국민행복기금 인터넷 홈페이지(www.happyfund.or.kr)에서도 채무조정 신청과 사전예약을 할 수 있다.

이날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주요내용과 신용회복위원회의 한시적 채무조정 감면율 확대방안 등이 발표됐다.

국민행복기금의 채무 감면율은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고려해 11개 구간으로 세분화된다. 조기 신청 유도를 위해 개별신청자에게는 40~50% 감면율을 적용되며, 매입 후 채무조정 대상자에게는 30~50% 감면율이 적용된다.

신복위는 상각채권에 한해 채무감면을 해 왔으나 국민행복기금 지원에서 배제되는 채무자에 대한 채무조정 혜택 확대를 위해,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신청기간 중에는 2013년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된 미상각채권에 대해서도 최대 30%까지 채무감면을 한다. 상각채권은 기존과 동일하게 50%까지 채무감면 된다.

또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 70세 이상 고령자에 대한 채무감면 혜택을 상각채권에 한해 50%에서 70%로 확대한다.

금융감독원도 협약 미가입 대부업체도 채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채무조정을 수용하도록 적극 유도하고, 채무자에 대한 신용정보 집중이 최대한 신속히 완료될 수 있도록 금융회사 등을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 참석자들은 신용회복 지원 수혜자와 국민행복기금 현장 실무자들로부터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건의사항 등을 청취하고,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접수창구를 방문해 직원들을 격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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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상희기자 ksh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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