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접수 개시

박희송 2013. 4. 1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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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시스】박희송 기자 =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원금의 최대 50%까지 감면하는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가(假)접수가 시작된다.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본부장 성동준)는 22일부터 국민행복기금의 대표적인 신용회복지원 프로그램인 장기 연체자에 대한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의 가접수를 시작한다고 19일 밝혔다.가접수는 본 접수와 동일하게 진행된다.

채무조정 약정 승인절차만 오는 5월에 진행되며 금융회사의 추심행위도 중단된다.

채무조정 신청대상은 올 2월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연체 채권을 가진 총 채무금액 1억원 이하의 채무자만 해당되며 가접수 기간을 포함, 오는 22일부터 10월31일까지 접수한다.

채무감면율은 채무자의 상환능력, 연령, 연체기간을 지수화해 11개 구간별로 원금 기준 40%~50%(기초수급자, 중중장애인 등은 최대 70%)를 적용한다.

상환기간은 최장 10년 이내 분할상환이 가능하다.

채무관련인의 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회수 가능액을 산정, 회수가능액은 전액 상환부담금으로 적용된다.

신청을 위해서는 신분증, 주민등록표등본,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금액증명, 최근 3개월간 급여명세서(급여입금통장),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준비해야 한다.

방문신청은 한국자산관리공사 대전충남지역본부, 대전시청 종합민원실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천안시청 종합민원실 내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충남도청 본관1층 한국자산관리공사 내포지방사무소와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부를 이용하면 된다.

인터넷 신청은 국민행복기금(www.happyfund.or.kr)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신청 절차 등에 대한 전화 상담은 국번 없이 1397 번을 누르면 서민금융 전반에 대한 통합상담이 가능하다.

성동준 대전충남지역 본부장은 "국민행복기금 채무조정 대상자분들의 편리한 신청을 위해 대전시청에 접수창구를 개설하고 각 지역의 상담창구를 대폭 확대했다"며 "앞으로도 좀 더 편리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3월29일 국민행복기금 출범과 동시에 접수, 신청한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도 출범 전보다 약160%가 증가, 고금리로 인해 고통을 받고 있는 금융소외계층의 호응을 받고 있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오는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소득기준을 '신용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000만원 이하' ▲고금리채무 대출 한도를 4000만원으로 완화해 운영하고 있으며 올 2월말 현재 6개월 이상 연체 없이 상환 중이어야 한다.

'국민행복기금 바꿔드림론'은 대부업, 저축은행 등에서 빌린 연 20% 이상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에서 연 8~12%(평균 10.5%)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지난 2008년 12월 캠코 신용회복기금 바꿔드림론으로 시작해 올해 3월말까지 15만5000명에게 1조6000억원을 지원하는 등 대표적인 서민금융제도로 자리 잡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heeski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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