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금 출시, 대출 가능" 문자메시지 속지 마세요!

2013. 4. 8.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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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 조태임 기자]

직장인 A씨는 지난 4일 오전 11시쯤 한 은행으로부터 '행복기금출시, 1,000만원 가능, 지금 상당하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았다.

A씨는 문자에 찍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ARS안내에 따라 원하는 대출 금액을 입력했고 상담원이 연락하겠다는 음성이 나온 뒤 전화가 끊겼다.

A씨가 받은 문자는 은행을 사칭한 전자금융사기(보이스피싱)단이 국민행복기금을 미끼로 대출을 유도하기 위해 보낸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8일 국민행복기금으로 대출을 유도하는 전자금융사기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국민행복기금은 대출 상품이 아니기 때문에 대출을 해주겠다는 수법에 넘어가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또 금융회사는 전화나 문자메시지,팩스로 대출을 권유하는 경우가 없다며 금융권을 사칭한 문자메시지를 받을 경우 경찰에 신고할 것을 권고했다.dearhero@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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