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하천부지 점용 허가 위법성 경찰 내사 착수

이경환 2013. 4. 4.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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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 경기 고양시가 사회단체 2곳에 한강변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줘 불법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경찰이 내사에 착수했다.

일산경찰서는 시가 사회단체 2곳에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내준 것에 대해 위법사항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시는 사회단체 '높푸른고양지속가능발전협의회-어젠다21'과 고양환경운동연합 등 2개 단체에 4~11월 일산서구 구산동 한강변 하천부지 4만6000여㎡와 일산동구 장항동 하천부지 2만9000여㎡에 대해 각각 점용허가를 내줬다.

이들 단체는 하천부지에 농사를 짓고 수확물은 소년소녀가장과 독거노인 등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과 나누거나 철새들에게 먹이를 주기 위한 공익적인 목적으로 점용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2008년 개전된 하천법은 신규 점용허가 시 국가나 지자체, 공공단체 등에 한해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 2곳은 비영리단체일 뿐 공공단체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빚어졌다.

또 국토해양부도 2곳 단체는 법에서 규정하는 공공단체로 볼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경찰은 관련 법률을 위반한 사안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관련 자료 등을 토대로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관련 첩보를 입수해 확인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lk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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