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LTV·DTI 규제 완화가 부동산 대책에 포함돼야

2013. 3. 31. 2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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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첫 부동산대책이 오늘 발표된다. 부동산시장 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데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2.3%에 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경기부양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대책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등의 규제를 풀고 새로 짓거나 미분양된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 주는 등 거래활성화 방안이 주축이 될 것이라고 한다.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방안이 포함될지는 미지수다.

부동산 침체가 가계부실을 더 키우고 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 지난 2월 은행권의 가계대출 연체율은 1.04%로 2006년 10월 이후 가장 높았다. 가계대출 459조5000억원 중 가장 비중이 큰 주택담보대출(312조원) 연체율이 0.96%로 뛰어올랐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그런 점에서 어떤 형태로든 부동산 시장 활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이라는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도 그렇다.

문제는 어떤 수단을 택할 것인가다. 오늘 대책에는 양도세 감면 등 세제 완화가 주된 내용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단기적인 세금 감면은 시장의 불확실성만 높였다는 지적도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요구되는 이유다.

LTV나 DTI 규제 완화가 대안이 될 수 있다. 물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문제를 들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많다. 하지만 이들 규제는 과거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일률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지금처럼 장기 침체가 계속되는 시점에는 규제를 푼다고 바로 대출이 급증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실소유자의 주택 구매의욕을 자극해 거래가 활성화될 수도 있다. 2, 3금융권 차입자 중 상당수는 제1금융권 대출로 전환해 금리부담을 덜 수도 있다. 최선의 방법은 은행 자율에 맡기는 것이다. 은행이 개인별 신용도와 시장상황에 따라 대출한도에 차등을 두면 된다. 시장은 달라졌는데 명목상의 건전성만 내세우며 과거의 규제를 지속하는 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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