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대책 오늘 발표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신축주택의 양도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가계대출에 부담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 등 금융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정치권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의 첫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의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다. 현오석 경제부총리도 "이번에는 눈에 보이는 대책을 기대해도 좋다"고 말해 첫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
정부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방안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를 계속해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이다.
정부는 생애최초 뿐만 아니라 근로자서민주택구입ㆍ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낮춰주고 대출요건을 완화할 방침이다.
또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현재 무주택자와 소형 주택 보유자에게만 허용되는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1순위 자격을 유주택자에게 부여하는 방안도 이번 대책에서 포함될 전망이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일기자 comja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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