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신축 주택 구입땐 양도세 감면

2013. 3. 31.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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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부동산 대책 발표첫 주택 취득세도 면제

[세계일보]박근혜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종합대책에 미분양·신축 주택의 양도세 감면과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감면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서·안산·망우·수색역 등지에 '행복주택'을 건립하는 방안도 나올 것으로 보인다.

31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4월1일 고위 당정협의를 열어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은 정부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3%로 낮춰 잡아 경기 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애초 계획보다 강도 높은 대책이 담길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미분양·신축 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정부에서도 시행하다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신축 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외환위기 때 도입한 바 있다.

정부는 젊은층의 주택구입 확대를 위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게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국민주택기금대출 이자도 낮춰줄 방침이다. 신혼부부 전세자금을 신설해 부부합산 일정 연소득(5000만원 이하)의 신혼부부에게 연 3%의 금리로 1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의 단독가구주에게도 기금 대출을 시행할 방침이다.

신진호 기자 ship6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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