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양도세 올해말까지 한시 감면
[세종=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1일 발표된다. 거래 활성화를 위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게 취득세를 감면해주고, 국민주택기금의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추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부동산대책 발표 후 20조원 안팎의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를 확정·발표해 경기 회복의 불씨를 지핀다는 계획이다.
31일 국회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당정은 1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 등이 망라돼 당초 예상보다 강도 높은 수준이 될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분양가 상한제 탄력운영 등 과거 집값 급등기에 도입됐던 규제가 대대적으로 정비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주택· 신축주택 등의 양도세 한시 감면 방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연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를 연 3% 초반대로 낮춰주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금융규제의 완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부가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추경예산 규모는 2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성장률 하향조정으로 대략 12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세수결손분 12조원에다 세출증액분을 합한 규모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수퍼 추경'으로 불렸던 지난 2009년28조4000억원에 이은 역대 두 번째 규모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KBS의 시사프로그램에 출연, "지난 정부의 경제전망이 아쉽다"며 "민간에 자극제가 될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윤종성 (jsyoo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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