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종합대책 1일 발표] 생애최초 구입자 취득세 면제.. 국민주택기금 이자 대폭 인하
박근혜 정부가 취임 후 첫 경제대책으로 부동산종합대책을 들고 나온 것은 시장 상황이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을 인정한 조치다. 세금감면을 중심 골간으로 하면서 그동안 거론돼왔던 각종 규제 완화책들도 상당 부분 포함됐다. 금융회사의 건전성에 치명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에 대한 총론적 규제완화를 제외하고는 담을 것은 다 담았다. 그만큼 정부가 준비한 대책도 "예상보다 강도가 세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당국의 한 관계자는 "주택매매 수요자들이 시장으로 진입하기 어렵게 만들었던 진입장벽을 낮춰 수요를 살리고 장기적으로 주택공급을 줄여 과잉현상을 해소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설명했다.
◇세제 패키지로 매매 살린다=
정부는 다양한 '세제 패키지'를 동원해 매입수요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지난해 말 부동산종합대책이 처음 논의될 때만 해도 DTI와 같은 금융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지만 결국에는 큰 틀을 유지하고 세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대신 집을 사려 하는 사람들에 대해 '돈을 구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주고 매수에 따른 금전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생애최초 주택취득자에 대한 혜택이 대폭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전세로만 몰리는 수요를 매매로 전환하는 동시에 20~30대 젊은 층의 주택구입을 확대하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현재 전용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는 한편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으로 내려줄 방침이다. 6개월 한시 연장된 취득세 감면 기간을 연말까지 추진하는 방안도 지방자치단체 세수 보전을 전제로 논의되고 있다.
양도세 감면 방안도 다양한 갈래로 쏟아져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에서 긍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가 이름을 올린다.
이와 더불어 미분양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이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나왔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 종료됐으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역시 외환위기 당시에 도입된 사례가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기존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 감면도 요구하고 있으나 투기를 불러 일으킬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 실수요자 금융지원 확대=
DTI와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은 방향성이 유지되지만 금융지원 자체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매매시장의 '허들'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이에 따라 근로자서민이 주택을 구입하거나 전세 대출을 받을 때 적용하는 기금 이자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신규 계약에만 적용되는 근로자서민ㆍ저소득가구 전세자금 대출을 재계약 체결시에도 허용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알려졌다. 전세금을 3,000만원 올려 재계약할 때 기존에는 기금 혜택을 보기 어려웠는데 앞으로는 대출이 가능해지는 식이다.
저소득 세입자에 대한 주택 바우처도 핵심 주거복지 정책이다. 이는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 내년 중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공언해 올 하반기에는 예산 편성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월세 일부를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셈이다.
민간 임대사업 활성화 방안도 마련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주도하는 도심 전세임대 공급을 확대한다는 방침이지만 예산 편성 등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민간임대사업자가 임대료 수준과 인상폭 등을 일정 수준에서 묶을 경우 세제와 기금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줄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급은 탄력 조정=
주택공급 조절도 이번 정책의 핵심 중 하나다. 국토부는 부동산 활황기에 무더기로 지정됐던 신도시와 보금자리지구 등에서 물량이 쏟아져 나와 시장을 왜곡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이 더딘 일부 신도시의 경우 분양을 지금보다 더 늦추더라도 자족시설을 먼저 개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분양주택 대신 임대주택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일범기자 squiz@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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