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짓는 '준공공주택' 나온다
◆ 4·1 부동산대책 발표 ◆ 4ㆍ1 부동산 대책에는 '준공공임대주택' 도입 등 서민 주거복지 지원책도 대거 포함된다.
박근혜 정부 대표 공약이었던 행복주택, 목돈 안 드는 전세를 비롯해 민간 임대주택 활성화, 주택바우처 제도 등 구체적인 추진 계획이 나올 예정이다.
먼저 '준공공임대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대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는 등 공공성을 강화하면 세제 감면과 기금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민간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제도다.
정부는 준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취득세ㆍ재산세ㆍ양도세 감면 등 세제 혜택과 국민주택기금에서 매입임대자금을 지원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도심 철도용지ㆍ유휴 공공용지 위에 건립해 서민들에게 저렴하게 공급하는 '행복주택'도 본격적으로 속도를 낸다. 그 밖에 올해 도심 내에 당장 입주할 수 있는 매입ㆍ전세임대주택도 지난해 2만여 가구에서 4만가구로 2배 가까이 확대해 수혜 계층을 늘릴 방침이다.
전ㆍ월세금 등 서민들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되는 주택 임대료를 지원하는 방안도 발표된다.
일단 연소득 5000만원 이하(부부 합산 기준)인 신혼부부 또는 결혼 예정자에 대해 지금보다 0.7%포인트 낮은 연 3% 금리를 적용해 현행 8000만원인 전세자금을 최대 1억원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확대하는 '맞춤형 주거비 지원' 정책이 추진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해 정부가 서민층에 지원하는 주택 구입ㆍ전세자금 대출금리도 지금보다 0.4%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독신 가구주는 현재 만 35세 이상이어야 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30세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연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무주택 가구주에게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ㆍ전세자금' 대출금리도 0.4%포인트 추가 인하가 예상된다.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전세보증금만큼 돈을 은행에서 대출받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는 '목돈 안 드는 전세'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나올 예정이다. 그간 제도 실효성을 두고 갑론을박이 펼쳐진 만큼 이번에 발표될 세부 계획에 관심이 집중된다.
또 주거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월세보조금을 지급하는 주택바우처제도가 내년부터 시범 도입된다.
[백상경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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