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내 분양받으면 양도세 면제..1일 고강도 부동산대책

2013. 3. 31.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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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일산 수직증축 검토

올 연말까지 신규 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은 향후 5년간 발생하는 매매차익에 대한 양도세를 전혀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분당 등 1기 신도시 아파트 리모델링에 대한 수직증축 허용도 대책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전용면적 85㎡ 이하, 거래가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사람도 취득세를 내지 않는다. 연말까지 구입하는 자에 한정된다. 국민주택기금으로 지원하는 주택구입자금 금리도 연 3.5% 선으로 지금보다 약 0.3%포인트 추가 인하된다.

지난달 31일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새누리당 등에 따르면 정부는 1일 오후 고위당정협의를 거쳐 박근혜 정부 첫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대책은 신규 주택 구입 수요를 자극하는 세제 혜택, 금융 지원 등을 총동원할 것으로 보여 대책 수위는 당초 예상을 뛰어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대책 중 가장 주목되는 것은 신축 주택에 대한 한시적 양도세 100% 감면이다.

김대중 정권 시절인 1998년 5월 22일~1999년 12월 말까지 정부는 신축 주택(아파트ㆍ단독주택 등 모두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 5년간 양도세를 전액 감면해줬다.

지난해 9~12월엔 신축 주택 가운데 미분양 물량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감면해줬는데 이번엔 IMF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처럼 모든 신축 주택으로 확대할 가능성이 유력하다. 수혜 대상은 연말까지 계약하는 물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면제 대상 주택 규모나 자격 등은 유동적이다.

현재 아파트를 리모델링할 경우 수평으로만 면적을 넓힐 수 있어 가구수를 늘리기가 사실상 불가능했던 '수직증축' 제한도 풀릴 전망이다. 층수를 높이고 일반분양이 허용되면 그만큼 입주민의 분담금 부담이 줄어 분당ㆍ산본ㆍ일산 등 지은 지 20년 안팎의 1기 신도시에서 아파트 리모델링이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남시는 "기존 아파트 거래 활성화를 위해 수직증축을 허용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구한 바 있다.

분양ㆍ임대 등 총 9만5000가구가 예정된 광명ㆍ시흥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선 분양 가구 수나 개발 면적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시흥시 관계자는 "아직 전체 축소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지만 분양 가구 수를 대폭 줄이는 대신 기반시설ㆍ산업시설 등을 늘리는 것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총부채상환비율(DTI)ㆍ담보대출인정비율(LTV) 등 대출 규제 완화 조치는 가계부채 관리 등 문제로 이번 대책에서 빠질 가능성이 크다.

[이지용 기자 / 신헌규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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