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알맹이없는 부동산대책 나오나?"..기대감↓

송학주 기자 2013. 3. 31.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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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예정..DTI,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등 변함없을 듯

[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1일 종합부동산대책 발표 예정···DTI, 양도세 중과세 폐지, 분양가상한제 등 변함없을 듯]

 박근혜 정부가 4월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하지만 DTI(총부채상환비율) 완화 등 금융 규제들과 분양가상한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시장을 옭아맨 각종 규제들은 그대로 두고 보편적 주거복지와 각종 세제혜택 위주가 될 것으로 관측됨에 따라 시장에서는 기대보다 우려가 높다.

 정부가 구상중인 부동산대책이 시장 부양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 서민주거안정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다주택자 양도제 중과 폐지 등이 국회 계류 중이어서 쓸만한 카드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 직접적으로 숨통을 터줄만한 방안이 이번 종합대책에서 빠져 '알맹이 없는 대책'이 될 것이란 지적이다.

  ◇알맹이 빠진 주택거래활성화 대책되나?

 부동산시장과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요구해온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 등 금융 규제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의 자율성을 강조해온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조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DTI 등의 규제가 유지될 것을 시사했다.

 이는 화끈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이번 대책에는 쓸만한 카드가 별로 없다는 점이 아킬레스건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인데 여전히 국회에 계류돼 있어 발표하더라도 실효성이 없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주택거래활성화를 통한 시장 정상화는 집값 급등기에 시행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데서 출발해야 하는데 이를 가로막고 있는 정치적 이해관계의 장벽이 만만치 않다. 굵직한 규제완화책마다 국회 동의라는 큰 산을 넘지 못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집이 2개 있으면 50%, 3개 이상 있으면 60%의 높은 세율로 양도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이런 세제 하에 누가 주택을 사고 팔겠는가"라면서 "다주택자를 투기꾼으로 몰고 주택수에 따라 세금을 중과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폐지하면 민간 주택 임대사업이 활성화돼 집없는 서민의 고통인 전·월세값 안정에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분양가상한제 역시 건설업체가 경쟁적으로 분양가를 내려도 미분양이 쌓이고 있는 현실에서 불필요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야당이 "부자들을 위한 정책"이라며 반대하고 있어 실제 시행될지도 미지수다.

 박원갑 국민은행 부동산 전문위원은 "장기간의 시장 침체로 주택 거래시장이 내수 경기 회복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부동산시장이 정상적으로 회복되기 위해선 발표된 대책이 바로 국회 통과로 이어질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중요하고 정치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말했다.

  ◇박근혜표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고스란히 담길 듯

 이에 따라 이번 종합대책은 부동산 경기 부양보다 서민주거안정에 무게가 실릴 것으로 보인다. '목돈 안 드는 전세', '행복주택' 등 대선공약을 이행하는 구체적인 방안과 생애최초 취득세 면제 등 보편적 주거복지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보금자리주택은 주택시장 가격 하락을 막기 위해 분양물량을 축소하고 임대주택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철도 위 행복주택'은 올해 철도부지 5곳을 선정해 1만 가구 내외의 시범사업을 우선 추진할 계획이다.

 실수요자의 실질적인 주거혜택을 위해 맞춤형 주거비 지원도 강화한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의 혜택을 강화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이를 위해 정부는 10조1500억원 수준이던 서민주택금융 재원폭을 늘려 1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 6월 종료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다.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에 대해서는 주택 바우처가 제공되고 '하우스푸어'는 집주인이 주택 보유를 원할 때는 금융기관의 채무재조정 프리워크 아웃을 추진하는 방안과 공공기관에는 주택 지분을 매각하는 방안이 함께 시행된다. 주택을 팔길 원할 때는 민관합동 임대주택 리츠가 매입하는 방안이 도입될 예정이다.

 렌트푸어 대책은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집주인이 주택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해주면 세입자가 대출이자를 납부하되 보조 수단으로 전세금 증액분에 대해 저리의 국민주택 기금 대출을 지원하는 방안, 보증금 증액분에 대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세입자 대신 집주인과 '부분 전세계약'을 맺는 방안을 추가로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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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송학주기자 hak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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