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사업,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접수
자금난에 허덕이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하면서 정상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산관리회사(AMC) 용산역세권개발㈜은 오는 1일 서울시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에 대한 실시계획인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
도시개발법상 개발구역 지정 후 3년 내 서울시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하지 않으면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 지정이 자동 해제된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구역은 2010년 4월 22일에 지정된 만큼 4월 21일까지 서울시에 인가 접수를 해야 자동해제를 피할 수 있다.
서울시는 용산개발 사업의 실시계획 인가가 접수되는 대로 심사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실시계획 인가와 별도로 용산개발 사업 정상화는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의 29개 출자사들이 최대주주 코레일(한국철도공사)에서 마련한 특별 합의서에 동의해야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
코레일은 29개 출자사들에 4월 4일까지 특별 합의서에 대한 승인 여부를 제출하라고 요청해놓은 상태다.
코레일은 기존 출자사들 간에 맺은 주주 협약서를 폐기하는 대신 특별 합의서를 토대로 사업 계획을 다시 짠다는 방침이다.
사업 계획을 다시 수립한 이후에는 대표 건설사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의 전권을 맡기고 코레일은 자금 등 사업관리만 수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몇몇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 내용에 반발, 반대 의견을 낼 것으로 보여 특별 합의서가 통과될 지 귀추가 주목된다. 29개 출자사들이 특별 합의서에 동의하지 않으면 용산개발 사업에 자금이 지원되지 않아 사업 정상화를 추진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이렇게 되면 용산사업은 6월 12일 만기 도래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등을 갚지 못해 결국 파산이나 법정관리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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