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조절' 택한 정부, 1일 부동산대책 발표
[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DTI, LTV 유지한 채 주택기금 활용 위주 방안마련]
박근혜 정부가 내달 1일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한다. 가계부채와 관련해 휘발성이 강한 금융규제들은 배제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각종 세제혜택 위주가 될 것으로 관측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대선 공약과 관련한 보편적 주거복지 정책들을 비롯해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세제 완화를 중심으로 대책안이 발표될 것"이라며 "오후 2시 당정협의 직후 대책안을 발표 하겠다"고 말했다.
◇주택거래 활성화 일단 '슬로우'
이번 대책에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대출인정비율(LTV) 완화는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가계부채 부담을 키우지 않는 한도에서 다양한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우선 미분양 주택 양도세 한시 감면이 유력하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전액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 사용하던 것으로 지난해 말 종료됐다. 신축주택의 경우 외환위기 시절인 1998년부터 2003년까지 적용됐다.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강화해 전용면적 85㎡ 이하, 6억원 이하 주택을 생애최초로 구입하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줄 방침이다. 또 연간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는 3% 초반대로 낮춰준다.
근로자 서민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서도 기금 이자를 0.3~1%포인트 가량 낮춰주고 대출 요건도 완화한다. 서민층을 대상으로 전세금 인상분에 대해서도 기금에서 대출해준다. 부부합산 연소득이 5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는 연 3% 금리로 전세자금 1억원을 대출해주고 35세 미만 단독가구에도 기금 대출을 시행한다.
정부는 기금부담 가중에 대비해 10조1500억원 수준이던 서민주택금융 재원폭을 늘려 11조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6월 종료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은 올해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지자체들과 논의 중이다.
주택지분을 공공기관에 매각하고 해당 지분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계속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지분매각제도, 주택연금 일부를 일시금으로 받아 부채 상환에 활용할 수 있는 주택연금 사전가입제도 등도 공개된다.
◇'보편적 주거복지' 공약 고스란히
대선공약인 렌트 푸어 대책 '목돈 안드는 전세', 철길 위에 집을 짓는 행복주택 등이 대표적이다. 보금자리 주택은 임대 비중을 대폭 높일 계획이다.
저소득층에게 전·월세금 일부를 지원해주는 주택 바우처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실시하기 위해 연구용역에 착수했다. 올 하반기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정한다. 보건복지부가 관리하는 주거급여를 주택 바우처에 통합해 운영할 계획이다.
다주택 보유자가 최초 임대료 수준과 연 5%선에서 임대료 인상률 제한에 동의하면 세제감면과 기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준공공임대'도 도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속도조절' 택한 정부
DTI, LTV 완화 또는 폐지를 보류한 건 화끈한 부동산 활성화보다는 가계부채 관리에 무게를 둔 것으로 해석된다.
인위적 부동산 대책을 줄곧 비판해온 서승환 장관조차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가계부채 상당수가 주택담보대출로, 이 문제는 금융시스템을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DTI 등 규제가 유지될 것을 시사했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방안에서 '속도조절'을 택했다는 신호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서 장관은 '인위적 집값 띄우기 없다' '당분간 주택시장은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말로 시장의 기대치를 낮춰왔다.
집값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없는 상태에서 DTI 등 완화 또는 폐지가 실효성 있는 대책이 아니라는 판단을 했다는 해석이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부동산 경기 침체의 핵심은 주택 구입능력이 있는 실수요층이 충분한데도 불구하고 집값 하락 우려가 가시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집값 하락 우려가 있는 한 DTI를 완화해봐야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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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세종=김지산기자 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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