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첫 종합부동산대책 내달 1일 발표

송욱 기자 2013. 3. 31. 10:54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축주택 양도세·생애최초 취득세 감면 등 세제지원전세자금 증액분 대출 허용, 신혼부부 전세자금 신설가점제 완화, 준공공임대 도입 추진..대책 강도 예상보다 높을 듯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부동산 종합대책이 내일(1일) 발표됩니다.

정부는 내일 오후 2시 고위 당정협의를 거쳐 종합부동산대책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번 대책은 보편적 주거복지 달성을 위한 박 대통령의 공약 이행방안과 주택거래 정상화를 위한 부동산 세제 완화 등의 방안이 총망라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는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가 2.3%로 떨어짐에 따라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서도 부동산 경기 부양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된 것입니다.

정부는 우선 미분양 주택과 신축주택의 양도세를 한시 감면해주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100% 감면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사용하던 대책으로 지난해 말로 종료됐고,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은 과거 외환위기 때 도입한 바 있습니다.

전세수요를 주택 구입 수요로 전환하고 젊은 층의 주택 구입 확대를 위해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도 대폭 강화합니다.

정부는 전용면적 85㎡ 이하, 6억 원 이하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하는 실수요자에 대해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해주고, 현재 연 3.8%인 국민주택기금 대출 이자도 3% 초반대로 낮춰줄 방침입니다.

현재 올해 6개월로 끝나는 취득세 한시 감면 기간을 올해 말까지 추가 연장하는 방안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수보전 방안과 함께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주거복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임차가구를 위한 주택바우처 제도와 다주택 보유자를 임대주택 공급자로 끌어들이기 위한 '준공공임대' 제도도 이번 대책에 포함될 전망입니다.

다만, 시장의 기대를 모았던 총부채상환비율, 담보대출인정비율 등 금융규제 완화는 심각한 가계부채와 빚을 내 집을 사게 만든다는 비난 여론 등을 고려해 이번 대책에서 제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송욱 기자 songxu@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